맥카시 백악관 기후보좌관, 민주당 탄소가격제 도입 검토...탄소세도 포함

 

미국 연방 의사당. 사진=픽사베이
미국 연방 의사당. 사진=픽사베이

 

[ESG경제=이신형기자] 세계 2위의 탄소배출국인 미국에서 탄소세를 포함한 탄소가격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탄소 가격제는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에 비용을 지불 하도록 하는 제도로 탄소세와 탄소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세가 대표적인 수단이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나 맥카시 백악관 기후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과학기술 보좌관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 (탄소가격제) 정책 조합을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세도 그중 하나”라며 “산업별로 실시되든 전면적으로 실시되든 이들 정책 수단은 테이블 밖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탄소가격제가 현재 검토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라는 얘기다.

이에 앞서 미국 민주당의 고위 상원의원들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는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위배되지 않는 증세 수단이기도 하다.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복수의 민주당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석유와 가스 생산 기업에 CO2톤당 15 달러의 탄소세 부과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7000억~9000억 달러의 재정을 확보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론 와이든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셀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 브라이언 슈아츠 상원의원 등이 탄소세 도입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탄소세 도입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아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미국 ‘23~’25년 중 탄소가격제 도입 전망 나와

이에 앞서 세계 주요 기관투자가 협의체인 유엔 PRI(책임투자원칙;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는 산하 연구단체인 IPR(Inevitible Poicy Response)가 작성한 환경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이르면 2023년, 늦어도 2025년까지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미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2030년 CO2톤당 65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PRI는 3월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탄소가격제를 탄소중립 달성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PRI는 2030년까지 세계 주요국 모두가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탄소배출권 가격은 2030년까지 주요국에서 CO2톤당 60~85 달러, 그 밖의 나라에서는 35~50 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도 지난 7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의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가격제(carbon price)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탄소가격제 중 하나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유럽연합과 중국, 한국,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캐나다, 멕시코,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1개 주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으나,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는 미국이 자국 기업에 적용하는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면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것과 함께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지 않고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나라의 기업이 규제가 약한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미국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의회에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등 5개 업종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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