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RAG,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 공개, 2년뒤 시행 예정
EU 전체 기업 매출의 75%를 차하는 4만9000개 기업에 적용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공시하는 “이중 중요성” 강조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 AP=연합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 AP=연합

[ESG경제=이신형 기자]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지난달 29일 유럽연합(EU)의 독자적인 ESG 정보공시 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의 초안을 공표했다.

EFRAG는 8월 8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수정안을 만들어 11월까지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시기준이 확정되면 적용 대상 기업은 2024년부터 2023년도 ESG 관련 정보를 공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4월 기업지속가능정보공시지침(CSRD)를 입안하면서 EFRAG를 EU의 ESG 공시 기준 제정 기관으로 지정했고, EFRAG는 메이어드 맥기네스 EU 집행위원회 금융서비스 위원의 제안에 따라 즉시 기준 제정에 착수했다.

EFRAG는 보도자료를 통해 CSRD의 요구에 따라 제정된 이 기준은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에 관한 공시와 함께 “광범위한” 공시 기준을 추가로 포함하는 게 특징이다.

탄소공개프로젝트(CDP)의 폴 심슨 CEO는 CSRS에 관한 공식 논평을 통해 “EU는 기후 관련 리스크에 관한 정보는 물론 기업이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하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만드는데 리더쉽을 발휘해 왔다”며 “이게 바로 EU가 말하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이라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공시 기준"...ISSB와 차별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EU가 제정하는 공시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전 세계에 적용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공표했으나, EU 기준과 달리 기업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EU는 이와 별도로 역내 금융기관에 투자상품의 환경목표 관련 정보와 택소노미(녹색산업 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 비율 등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공시규제(SFDR)를 지난해 3월10일 도입했다.

기업 사람 환경을 포괄한 '이중 중요성' 강조

CSRD는 종업원 250명 이상, 매출액 4000만 유로 이상,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의 3개 조건 중 2가지를 충족시키는 상장 및 비상장 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EU 전체 기업 매출의 75%를 차하는 4만9000개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중소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대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를 해야하고 공시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CSRD는 대략적인 공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EFRAG는 이를 구체화해 공시 기준 초안을 작성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CSRD는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성장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사람과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CSRD는 구체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모델과 전략의 지속 가능성(파리 기후협약 부합 여부 등)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과 시행 절차 ▲지속가능성 관련 경영진과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등을 요구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실사 절차와 밸류체인에 미치는 실제적, 잠재적 악영향 및 이를 완화, 예방, 제거하기 위한 방안 및 조치 ▲지속가능성 및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위험과 위험 관리 방법 등도 공시하도록 했다.

CSRD는 또한 ▲이런 모든 공시 내용을 측정하는 지표 ▲지적재산과 인적자원, 사회 또는 관계 자본을 포함한 무형적 정보 ▲이중 중요성 관점에서 식별한 지속가능성 정보 평가 과정 ▲이런 평가가 단기와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함께 CSRD는 이런 공시 항목에 미래예측 정보와 소급 정보, 정량 및 정성적 정보, 밸류체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공시하도록 했다.

자료=법무법인 광장
자료=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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