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분야 중심 공시 기준,외부기관 검증 체계 마련키로
ESG 공시의무 자산 2조원 넘는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
퇴직연금 운용 규제개선 논의…투자 가능상품 확대될 듯

[ESG경제=김강국 기자]  금융당국이 3분기 중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2025년부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300조원을 돌파한 퇴직연금 적립금과 관련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운용으로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늘어나도록 올해 상반기 중 운용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ESG공시와 퇴직연금 제도는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어볼 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올해 3분기 중 발표하게 될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는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국내 ESG 공시기준 △제3자 검증체계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SG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은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자산 1조원(2027년), 자산 5천억원(2029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2030년)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도 자산 규모가 큰 대형사를 중심으로 ESG공시 의무화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공시 기준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기타 환경(E) 및 사회적 책임(S), 기업지배구조 개선(G) 분야로 공시 기준을 확대하게 된다. 또한 ESG공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적절한 운용을 통해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규모가 매년 10~20%씩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300조원을 돌파해다. 가입자 1명 당 적립금도 약 5,000만원 수준까지 늘어났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퇴직연금이 마치 퇴직예금처럼 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DC·IRP), 적립금운용위원회(DB) 등을 도입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후속 과제로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적립·운용된 퇴직연금이 연금 형태로 인출돼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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