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생수·음료 페트 제조시 재생원료 10% 의무 사용

EU CBAM 대비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지원개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전 과정 협력 강화

2025-02-21     김현경 기자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진=연합

생수·음료 페트 제조시 재생원료 10% 의무 사용

앞으로 생수나 음료 페트병 제품 제조 업체는 용기 재료의 10%를 재생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또 원료 생산자에게 부과하던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최종 페트병 제품 생산자인 생수·음료 업체로 변경되고, 적용 대상 규모도 한 해 만 톤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5000 톤 이상 생산 업체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만톤의 재생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EU CBAM 대비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지원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185곳을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1차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생산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EU 인정 검증기관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검증 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배출량 측정값의 정확성을 담보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배출량 측정‧보고 실습프로그램을 볼트‧너트 등 CBAM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요 직‧간접 수출 제품군별로 세분화해 중소기업의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또는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전 과정 협력 강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20일 서울 서초구 에이티(aT)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우려되는 원예농산물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농업 관련 기관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됐다. 두 기관은 앞으로 ▲우수 신품종 개발과 개발 후 유통‧소비 지원 ▲원예농산물 재배 적지 발굴과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생리적 부패를 감소시키는 엠에이(MA) 포장 기법 실증 농산물 저장기간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더위 견딤성(내서성)이 강한 신품종 ‘하라듀’ 등 여름배추 실증사업을 준고랭지(해발고도 400~500m 이상)에서 추진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배추 수급 안정은 농촌진흥청 정책지원·현안 해결 프로젝트 ‘우리농UP 앞으로’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