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완화해도 배출량 기준 99% 제품이 과세 대상
적용 제외 대상 주로 중소기업과 개인으로 한정 CBAM 개선안은 EU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 거쳐 확정 예정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 수입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규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CBAM 대상 6개 품목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99%를 차지하는 제품이 여전히 CBAM 크레딧 매입 대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CBAM은 EU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는 제품 간의 탄소 배출 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입품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EU보다 탄소 배출 비용을 적게 지불하는 지역에서 물품을 들여온 수입업자는 탄소세에 해당하는 CBAM 크레딧을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 산업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이다. 올해 말까지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한다.
로이터통신 24일 EU 집행위가 마련한 초안을 입수해 수입물량이 50미터톤 이상인 수입상에 한해 CBAM 크레딧 구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수입상 중 20만 곳이 혜택을 받게된다. CBAM 적용 제외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과 개인이다.
제외된 중소기업과 개인의 수입 물량이 많지 않아 전체 CBAM 대상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99%를 차지하는 제품이 여전히 CBAM에 따른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조세담당 소위원회에 출석해 "CBAM과 연관된 업체들의 관련 수치를 살펴본 결과 이들 중 약 20%의 배출량이 (전체 비용 부과 대상의)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CBAM 제도 개선 초안은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확정되며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CBAM 준수 과정도 단순화
EU 집행위는 CBAM 준수 과정도 단순화할 계획이다. 수출 기업이 자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할 경우 수입업체가 기존 제도하에서 보다 수월하게 CBAM 크레딧 구매 비용을 감면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EU가 2027년부터 수출 기업 소재국의 연평균 이산화탄소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수입업자는 제품 수입국의 이산화탄소 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