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28년부터 시행

EU 옴니버스 패키지...CSDDD 실사 모니터링 주기 1년→5년으로 완화 CSDDD 실사 대상 기업, 자회사와 직접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축소 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도 부정적 영향 준다면 실사 이행 가능

2025-02-27     김연지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왼쪽)이 29일 경쟁력 나침반 정책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기업 실사 이행 사항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수행 주기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적용시점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된다. 실사 대상은 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직접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축소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지속가능성 규제 단순화를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옴니버스 패키지에는 CSDDD 외에도 EU 택소노미(EU Taxonomy),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 간소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EU 집행위는 이번 옴니버스 패키지 제안 이유에 대해 “마리오 드라기는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에서 유럽이 경쟁력과 회복력을 촉진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CSRD와 CSDDD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과 규정 준수 비용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EU 정상들이 모여 채택한 부다페스트 선언에서도 “EU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은 '기업을 위한 명확하고 간단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보장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행정, 규제 및 보고 부담을 대폭 줄이는 단순화 혁명'을 촉구했다”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지난해 7월25일 발효된 EU CSDDD는 EU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 공급망 내 협력업체들의 기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해 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종업원 수 5000명 초과 대기업 2028년부터 순차 적용

EU 역내기업의 경우 ▲종업원 수가 5000명을 초과하고 글로벌 순매출액이 15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은 법의 공식 발효 3년 이후부터, ▲종업원 수 3000명 초과, 순매출액 9억 유로 초과 기업은 4년 이후 ▲종업원 수 1000명 초과 및 4억 5000만 유로 초과 기업은 5년 이후부터 이 법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이르면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에 새로운 프레임워크 시행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EU 역내 대기업들에 대한 CSDDD 첫 적용 시점을 2028년으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기업들이 모범 사례를 더 많이 활용하고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CSDDD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2026년 7월까지 앞당겨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외기업은 직원 수 기준 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이 결정된다. EU 내 매출이 4억 5000만 유로(약 6668억 원)를 초과하는 한국 등 외국 기업도 법 발효 5년 후 실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역외 기업들의 CSDDD 적용시점 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실사 대상 축소하고 수행 주기 연장

EU 집행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CSDDD 실사 대상 기업을 자회사와 직접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공급망 실사 대상으로 자회사와 활동망 내의 직접적, 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직접적, 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는 기업의 공급망에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에 속하는 일부 업무(유통, 수송, 저장, 폐기 등)를 수행하는 직접 계약 당사자 및 간접 공급자를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라 기업들은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공급망 내 하청업체와 기타 공급업체에 대한 실사 의무는 갖지 않게 됐다. 

EU 집행위는 “기업이 (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직접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서는 공급망에 대한 완전한 실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최소 12개월이었던 실사 이행 주기도 개정안에서 60개월, 즉 5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시행주기가 오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실사 조치가 더이상 적절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실사를 다시 이행해 결과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공급망 내 중소 규모 기업(500명 이하의 직원을 가진 기업)에게 기업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CSRD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VSME 표준)에 명시된 정보로 제한된다. 

실사 대상 범위 축소, 벌금 기준 완화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문제가 발견된 기업과는 '최후의 수단'으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삭제 ▲노동조합이나 비정부기구(NGO) 등 실사과정에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 제한 ▲민사상 책임 조항 일부와 대표 소송 관련 규정 삭제 ▲금융서비스 기업은 규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