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택소노미 적합성 자율공시 확대

공시 서식도 단순화

2025-02-27     이신형 기자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본사 앞 유럽연합(EU)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 

[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의무적으로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기업활동을 공시해야 하는 공시 대상 기업을 축소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26일 공개한 CSRD와 공급망실사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규제 단순화를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속가능성 규제 관련 지침 개정안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개정에 합의하면 관보 게재 후 발효된다.

EU 택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경제 활동인지 보여주는 분류체계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나 지속가능성 금융규제(SFDR)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택소노미와 부합하는 경제활동과 투자에 대해 공시해야 하고 2029년부터 비EU 기업에도 공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EU가 내놓은 옴니버스 패키지는 CSRD 의무공시 대상인 직원 1000명 초과 기업 중 매출이 4억5000만유로 미만인 기업의 경우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의무 공시 대상 기업을 줄였다.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진전이 있었으나, 택소노미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전전된 내용을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택소노미 공시 서식(template)을 단순화해 공시 데이터를 70% 줄이기로 했다. 특히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활동에 대한 공시도 면제된다. 예를 들면 매출이나 자본지출, 총 자산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은행의 경우 CSRD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닌 직원 1000명 미만 기업에 대한 익스포져를 녹색자산비율(Green Asset Ratio)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와함꼐 옴니버스 패키지는 화학물질 사용과 존재와 관련된 오염 방지와 통제에 적용되는 무해원칙(Do no Significant harm)을 단순화 하기 위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