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에 이해관계자들 ‘반발’

중소기업에 ESG 정보 요구 제한...투자자들 리스크 관리 위험 CSRD 보고 시기 연장, 2030 EU 감축 목표 모니터링 어려워져

2025-02-28     김연지 기자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걸린 EU 깃발. 로이터-연합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유럽연합(ESG) 집행위원회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주요 ESG 규제 간소화를 포함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EU의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옴니버스 패키지에는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과 EU 택소노미(EU Taxonomy),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간소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패키지에서 EU는 CSDDD수행 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크게 늘렸다. 또 적용시점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했다. 실사 대상은 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직접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축소했다. 

CSRD의 경우, 직원수 1000명을 초과하고 매출 5000만유로 또는 자산 2500만 유로 초과 기업에게만 지속가능성 ESG공시를 의무화해 의무공시대상 기업을 80%나 줄였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다.

의무화 대상에서 빠진 기업들은 ESRS가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공시기준(VSME)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같은 변화에 일부 규제 간소화 찬성론자들은 기업들이 규제 준수를 위한 행정 부담과 비용을 줄여 실제 배출량 감축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반대론자들은 기업의 ESG 전략과 기후대응 행보를 비교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 어려워져”

로이터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그레셤 하우스(Gresham House)의 지속가능투자 공혜원 담당 이사는 "(옴니버스 패키지가 ESG 규제에 대해)광범위한 면제와 연기를 발표함으로써 중요한 지속가능성 목표를 훼손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로열 런던 자산 관리(Royal London Asset Management)의 애슐리 해밀턴 클랙스턴 책임 투자 부문 대표는 "복잡한 규제 환경"을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은 환영한다면서도, 많은 기업들이 엄격한 기후공시 기준으로부터 제외된 것은 "후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보는 기업들이 파리 협정의 목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데 필수적"라고 말했다.

유엔 책임투자원칙(PRI)을 지원하는 최고 지속가능 시스템 책임자 네이선 파비안은 옴니버스 패키지가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터 회사인 데이터마란(Datamaran)의 최고 경영자인 마르젤라 레쿠르트-알마는 대부분의 주요 기업이 여전히 규제 대상이 될 것이지만, 공개 정보가 줄어들면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리스크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규제 개편안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은 자발적인 보고에 머무르면서, 은행 및 기타 투자자가 추가적인 지속가능성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ESG 전문가 조직 프랭크 볼드(Frank Bold)의 책임 기업 책임자인 필립 그레고르는 이같은 규제 개편이 소규모 기업들에 추가적인 지속가능성 정보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한)노력이 범죄화 될수있는"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CSDDD 실사 대상을 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직접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축소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 프랭크 볼드의 수석 정책 책임자 줄리아 오텐은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치 사슬의 직접적인 사업 파트너를 넘어서는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위원회가 이를 제한하려고 제한하려는 것은 변화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목표와 인권 보호보다 단기적인 산업 압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탄소 회계 소프트웨어 기업 워터셰드(Watershed)의 정책 책임자인 매튜 피셔 역시  2026년 혹은 2027년부터 CSRD 보고 의무를 져야했던 기업들의 첫 보고 시점을 2028년까지 연장한 점을 지적했다. 많은 기업의 보고 시작일을 EU의 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 시점과 비슷하게 설정하여 EU의 배출량 감축 현황 모니터링과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