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계감사국 "캘리포니아 내연기관 차량 규제 정당"
GAO “바이든 정부 결정, 의회 검토 및 폐지 대상 아냐" 캘리포니아주, '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 종료 미 17개 주, 캘리포니아 차량규제 일부 혹은 전부 채택 '35년 미국 승용차 신차 40%가 캘리포니아 규제 적용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미국 회계감사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이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종료하는 캘리포니아 주 규제를 승인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 의회의 검토 및 잠재적 폐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로이터의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GAO는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연방 규정 제외권(waiver)이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 CRA)의 적용을 받는 ‘규칙’이 아니라, ‘명령’으로 간주돼야 한다고고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배출량 규제 시행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승인한 연방 규정 제외권을 의회가 재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PA 리 젤딘 청장은 “의회는 CRA를 통해 해당 제외권을 철회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CRA에 따라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해당 제외권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고 움직임을 보였다.
CRA는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다만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규제, 미국 내 17개 주가 채택중
문제가 되는 캘리포니아 주의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규정은 지난해 12월 바이든 대통령 퇴임 직전 연방정부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주 차원의 내연기관차 전면 금지 규정에 대해 EPA로부터 연방 규정 적용 제외권을 부여받았다.
당시 주의 청정 차량 규정(Advanced Clean Cars II)과 함께 무공해 트럭 판매 확대 규정(Advanced Clean Trucks),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중대형 차량 등의 질소산화물 감축 규정(Omnibus NOx rules)도 제외권을 받았다.
규제 시행 기관인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지난달 “EPA로부터 부여받은 연방 규정 제외권은 의회 검토법의 적용을 받는 규칙이 아니다”며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에 걸친 50년간의 EPA 관행과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CARB에 따르면 미국 내 17개 주가 이같은 캘리포니아주 차량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채택했다. CARB는 캘리포니아의 규정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신차 승용차의 약 40%, 중대형 차량의 25%에 적용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규정은 2035년까지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80%가 전기 차량이어야 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PHEV)은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출시되는 2026년형 신차의 35%가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캘리포니아의 차량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맞서왔다. 폴리티코 E&E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번 연방 규제 제외권에 따른 주 정책 시행 권한을 종료하겠다는 정책 지침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상원의회의 환경 및 공공사업 위원장인 셸리 무어 카피토는 로이터에 공화당이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 소속 애덤 쉬프 상원의원은 GAO 판결이 "이전 판결과 분명히 일치"하며 "캘리포니아의 시민 보호 능력을 지키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EPA는 해당 제외권이 의회의 감시를 받는 규칙이 아니므로 의회에서 검토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