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탈탄소 지원 법안 나온다…탄소중립 전담기관 지정
김정호 의원 법안 추진...中企, 국내 산업부문 배출량 30% 차지 중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세제혜택 등 탄소중립 전방위 지원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법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이 법안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위원회 설치,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 지원, 세제혜택, 산업단지 녹색전환 및 상생협력 촉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의 99.9%, 종사자의 81%, 그리고 매출의 44.2%를 차지할만큼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없이는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발의 예정인 법안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과 관련한 기획, 조사, 연구, 평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인력, 금융, 기술개발, 기업 간 협력 등 지원 ▲업종별 감축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탄소중립 우선순위 업종 선정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등을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 법안 및 정책 방향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탄소중립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 부소장은 “일본은 중소기업이 직접 지원책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지자체 직원 등을 어드바이저로 양성해 먼저 기업을 찾아가 지원하는 '푸시형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네덜란드는 중소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후 관련 지원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노르웨이는 자체 환경 인증제도를 부여해 ESG 경영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의 '비즈니스 기후 허브'처럼, 중소기업이 쉽게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의원은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