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VCM, 3개 쿡스토브 사업에 CCP 라벨 등급 승인
가정용 바이오 소화조 활용 1개 방법론도 승인 등록부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공개 예정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가 3개 쿡스토브 활용 탄소감축 사업과 바이오 소화조를 활용한 탄소감축 사업에 대해 핵심탄소원칙(CCP) 라벨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했다.
쿡스토브(cook stove)란 열효율을 증가시켜 나무 땔감 사용량을 줄이고 조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난로형태의 취사도구를 말한다.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지만 쿡스토브 크레딧이 실제 효과가 과장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ICVCM은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감독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다. ICVCM이 CCP 라벨을 부여한 탄소 크레딧은 10개 CCP 원칙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무결성을 인정 받은 크레딧이다.
CCP 라벨을 받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 승인된 쿡스토브 탄소 감축 방법론은 ▲골드 스탠다드가 인증한 계량 및 측정 에너지 조리 장치 버전 1~1.2(Metered & Measured Energy Cooking Devices versions 1-1.2)와 ▲골드 스탠다드가 인증한 분산형 열에너지를 대체해 요리 및 난방에 따른 배출량을 감축하는 기술(Reduced Emissions from Cooking and Heating – Technologies and Practices to Displace Decentralized Thermal Energy Consumption (TPDDTEC) version 4.0) ▲베라가 인증한 쿡스토브 효율 및 연료 전환 측정 방법론(Energy Efficiency and Fuel-Switch Measures in Cookstoves version 1.0) 이다.
ICVCM은 또한 가정용 바이오 소화조를 활용한 탄소감축 방법론에 대해서도 CCP 라벨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했다. 바이오 소화조는 미생물을 이용해 유기성 폐기물을 분해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해당 방법론은 골드 스탠다드가 인증한 열에너지 생성을 위한 동물 분뇨 관리 및 바이오가스 사용 방법론(Methodology for Animal Manure Management and Biogas Use for Thermal Energy Generation v1.0)이다.
ICVCM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SG뉴스에 따르면 이런 방법론은 비재생 바이오매스 비율(nFRB) 0.3을 적용하고 주방 성능 테스트(KPT)나 통제된 조리 테스트(CCT)를 통한 연료 소비 모니터링, 숯을 사용할 경우 엄격한 환산 계수 적용의 3개 조건을 충족하면 ICVCM으로부터 CCP 등급을 받을 수 있다.
ICVCM은 fNRB 비율을 제한하고 연료 사용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요구해 탄소 과거 탄소 상쇄 크레딧과 관련된 신뢰의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쿡스토브 사용을 통해 탄소 감축뿐 아니라 저개발국 국민의 위생 문제도 해소할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탄소감축 효과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ICVCM의 에이미 메릴 CEO는 “깨끗한 조리가 건강과 오염, 기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며 쿡스토브와 바이오 소화조 방법론 승인은 미래를 위해 이런 영역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ICVCM 100개 이상 사업 29개 카테고리로 분류해 평가
ICVCM은 현재 100개 이상의 사업을 29개 카테고리로 분류해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ACR와 클라이밋 액션 리저브(CAR) 등이 수행한 7건의 감축 사업을 통해 발급된 매립지 메탄 포집과 오존층 파괴 물질 제거 사업을 통해 발급된 2700만톤 규모의 탄소 크레딧에 핵심탄소원칙(CCP) 라벨을 처음으로 부여했다
매립장의 탄소포집 사업과 쿡스토브,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탄소 크레딧 중 하나인 REDD+ 크레딧 등도 평가 대상이다.
ICVCM은 지난해 8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발급된 탄소 크레딧은 핵심탄소원칙(CCP) 라벨을 획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가성(additionality) 요건이 엄격하게 평가되지 않아 CCP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발급된 탄소 크레딧은 현재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체 크레딧의 32%인 2억 3600만톤에 해당한다.
감축 사업 ‘CCP 적격’ 승인 받아야...‘CCP 적격’ 방법론 사용도 필수
ICVCM에 따르면 CCP 라벨을 받으려면 우선 탄소 감축 사업이 ‘CCP 적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축 사업도 ‘CCP 적격’ 방법론을 사용해 추진해야 한다.
탄소 감축사업을 인증하고 탄소 크레딧을 발급하는 기관인 ACR과 클라이밋 액션 리저브(CAR), 골드 스탠다드, 베라는 모두 CCP 적격 인증 기관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CCP 라벨이 붙는 탄소 크레딧을 발급하려면 ICVCM의 승인을 받은 방법론을 사용해 탄소 감축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CCP 라벨이 붙은 탄소 크레딧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질 등록부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탄소 크레딧 거래소 등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무결성을 보여주는 CCP 라벨의 크레딧을 별도로 관리할 가능성도 있다.
ICVCM은 “높은 수준의 무결성을 갖춘 탄소 크레딧의 벤치마크를 설정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VCMI)의 작업 등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 크레딧 발급과 사용에 관한 틀을 만들고 있는 VCMI는 지난해 12월 탄소 감축 사업을 통해 탄소 상쇄 크레딧을 발급 받으려는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과 탄소 크레딧 발행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공개했다.
가이던스의 핵심은 감축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기업의 ‘탄소 무결성 청구(Carbon Integrity Claims)’를 검증하는 모니터링과 공시, 인증 (Monitering, Reporting, Assurance, MRA) 방법론이다.
지난달 28일에는 미국 정부도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원칙을 내놓았다.
CCP, 3개 분야 10개 핵심원칙으로 구성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ICVCM의 핵심 탄소원칙은 크게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 배출효과와 관련된 내용,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내용의 3가지 분야의 10개 핵심원칙으로 구성된다.
[표] 핵심탄소원칙(C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