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에 한 목소리
나 의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의지 확인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 활성화 방안에 초점 김정호 의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초점 맞춘 법안 발의 예정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이 지난 12일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도 이달 내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 의원은 “향후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대·중견기업뿐 아니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 활성화’에 초점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발의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년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을 지정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를 설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기관을 지정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거래 등을 규정해야 한다.
법안은 특히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국내에 개설된 탄소배출권 시장은 규제적 탄소시장(ETS)으로, 정부가 기업에 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량을 초과해 탄소를 배출한 기업과 할당량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한 기업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규제적 탄소시장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대ㆍ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공급망에 속해 있으나 ETS에 참여할 수 없는 중소‧중견기업에 자발적 탄소시장은 특히 중요하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 크레딧을 매입해 원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범 시행되고 있고 EU 공급망 실사법,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의 ESG 공시 의무화 등 세계 각국이 법과 제도를 통해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간 인증기반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이 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감축설비, 감축량 측정, 컨설팅 등 탄소감축 인프라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부, “민간 중심 자발적 탄소시장 법률로 규정 불합리” 의견
해당 법안은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었고, 향후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나온 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에 대해 “민간 중심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법적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의 규제정책 외에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발적 탄소시장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참여하려는 모든 기업, 개인 및 공공기관 등 사회 전 부문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포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대응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 체계를 우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김정호 의원이 법안 발의를 예고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과 관련한 기획, 조사, 연구, 평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인력, 금융, 기술개발, 기업 간 협력 등 지원 ▲업종별 감축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의 관리 및 제공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탄소중립 우선순위 업종 선정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등을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실 이진우 보좌관은 “다른 의원들이 제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안,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비슷한 법안들은 자발적 탄소시장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저희 법안의 가장 큰 차별점은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아직 탄소중립을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