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EPA 온실가스감축기금 지급 중단 효력정지

워싱턴 연방지법, 지급 취소 효력 정지 명령 “법적 절차 미준수...사기∙남용 우려 근거 없어”

2025-03-20     김현경 기자
워싱턴 DC 미국 환경보호청(EPA) 본부의 문제 새겨진 로고. AFP=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온실가스감축기금(GGRF)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중단한 조치에 대해 미국 법원이 일시중단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컨 판사는 EPA가 GGRF 기금에 따른 1397만 달러(약 204억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데 대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소송은 GGRF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미국의 비영리 단체 기후연합기금(Climate United Fund)을 비롯한 수혜기관 세 곳이 EPA와 보조금이 예치돼 있는 시티은행을 상대로 제기했다.

기후연합기금은 지난 8일 직전 바이든 정부에서 승인된 GGRF에 따른 보조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고 EPA와 시티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미국 지역사회의 재생에너지와 가정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집행될 예정이었다.

GGRF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금융(그린뱅크)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지난 2022년 출범한 기금으로, EPA가 미국 전역 비영리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달러(약 29조원)로 조성됐다.

법원, EPA 주장 "막연하고 근거 없어"

EPA는 보조금 지급 중단의 이유로 사기 및 낭비, 남용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으나 처트컨 판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막연하고 근거 없는 주장"만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자금이 입금돼 있는 시티은행 계좌에 대해 동결을 명했다. 처트컨 판사는 지난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임명됐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소셜 미디어 X에 게시한 성명에서 “납세자들의 혈세가 미국 재무부에 반환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PA는 지난 12일 GGRF 보조금 지급 중단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EPA는 “GGRF 프로그램의 무결성, 선정 절차” 등을 지적하며 EPA가 우선순위를 둬야 할 업무에 부합하지 않고 보조금이 비리와 재원 낭비 및 오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후연합기금의 베스 배포드 CEO는 “오늘의 결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발걸음”이라며 보조금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하기 위해 법적 단계를 계속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건의 정부 제동 법원 결정 나와

AP통신에 따르면 이 날 처트컨 판사를 비롯해 트럼프 정부 조치에 제동을 건 총 세 건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같은 법원의 아나 레예스 판사는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성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어긋날 공산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 명령의 시행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와 그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그가 내린 행정명령 등 정부 조치에 제동을 거는 법원 결정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해당 결정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는 등 사법부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