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B 차기 공시 주제, "자연자본‧인적자본 동시 선정 유력"

백태영 ISSB 위원 인터뷰, "인적자본에 인권 문제 포함" "촉진배출량 등 공시 제외...괄할권 고유 GWP 값 사용 허용"

2025-03-27     이신형 기자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와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로고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가 인적자본과 자연자본 모두를 차기 공시 주제로 동시에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ISSB는 현재 기후공시로 제한된 공시주제를 확장하기로 하고, 자연자본과 인적자본을 차기 공시주제 선정을 위한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백태영 ISSB 위원은 ESG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 주제 모두 다 차기 공시 주제가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둘 다 갈 것 같다”며 “둘 중 하나를 제외할 이유가 없고 연구 속도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자본 공시와 관련, “인적자본이라는 표현 때문에 인권 문제는 제외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직접고용이나 협력업체의 인권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한국 위원. 사진=ESG경제

촉진배출량‧파생상품 배출량 공시 제외...내년 1월 도입 예정

백 위원은 ISSB가 금융기관의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서 파생상품 관련 배출량과 촉진배출량, 보험사 언더라이팅 배출량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은 “이런 기본 방향에 대해 위원들이 동의를 했고 공개 초안을 준비하는 단계”라며 초안 공개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개정된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SSB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이 정립되지 않은 이런 배출량 공시를 유예하려 했으나, 입장을 바꿔 아예 공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유예 기간을 정하기도 어려울 만큼 언제 방법론이 정립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ISSB는 지난 1월 공개한 스태프 리포트에서 현재로서는 이런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수립됐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배출량 공시 제외는 한시적인 조치로 보는 게 타당하다.

백 위원은 촉진배출량이나 보험사 언더라이팅 배출량 측정 방법론의 발전이나 GHG 프로토콜의 개정 등 여건이 조성된다면 “공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의 투자나 대출과 관련된 간접배출량이다. 촉진배출량은 증권 인수나 자문 활동과 관련된 간접배출량이다. 보험사 언더라이팅 배출량은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한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뜻한다.

금융기관은 제조업과 달리 스코프 1, 2 배출량이 많지 않아 스코프 3 배출량에 해당하는 금융배출량이나 촉진배출량, 보험배출량 공시가 중요하다. 하지만 촉진배출량은 아직 측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증권 인수나 자문 관련 배출량의 어느 정도를 금융기관 배출량으로 귀속시킬지 논란이 많았다.

관할권 고유 GWP 값 사용 허용

백 위원은 ISSB가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도 IPCC의 최신 값을 쓰지 않고 관할권의 당국이 요구하는 GWP 값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WP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1로 보고 다른 온실가스가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예를 들면 메탄의 GWP는 21이다. 메탄 1kg은 이산화탄소 21kg에 해당하는 정도로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ISSB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GHG 프로토콜이 제시하는 방식 외에 관할권 규제당국이 인정하는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내에서는 GHG 프로토콜과 함께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사용이 허용된다.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7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국내 온실가스 산정 방식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