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6.4조 인증 탄소 감축사업, 출발부터 무결성 논란

PACM 미안마 쿡스토브 사업 첫 인증에 최하위 등급 적용 PACM 탄소크레딧 구매자, 새 인증기준 적용 여부 확인해야

2025-03-27     이신형 기자
이산화탄소(CO2) 배출하는 자동차들. 사진=연합뉴스(유럽의회 홈페이지 캡처)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파리기후협정 6.4조에 따른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 PACM) 감독기구가 미얀마에서 추진되는 쿡스토브 보급 사업을 처음으로 인증했다.

트렐리스와 카본브리프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PACM이 인증한 감축 사업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장작을 사용하는 화로를 쿡스토브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화로가 쿡스트브로 전환되면 나무 연료 수요가 줄어 숲을 보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탄소 크레딧 평가 플랫폼 칼릭스 글로벌은 지난주 이번 쿡스토브 사업을 쿡스토브 감축 사업 등급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티어 3등급(tier 3)으로 평가해 PACM이 인증한 사업의 무결성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칼릭스 글로벌은 이번 사업의 탄소 감축 효과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입장이다.

칼릭스 글로벌은 “PACM이 보다 엄격한 쿡스토브 카본 크레딧 생성 방법론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나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증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비재생 바이오매스(non-renewable biomass, nFRB) 추정치다. 발목 감소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추정치인데, 추정을 감축 사업자들에게 맡겼고 이들이 이번 사업을 통한 탄소 감축 효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nFRB 추정 방법론은 자발적 탄소시장 인증기관인 골드 스탠다드가 개발한 방법론이다.

최근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은 이달 이런 방법론에 따른 탄소 감축 사업에 대한 인증을 거부한 바 있다.

ICVCM이 거부한 방법론을 PACM이 인증한 이번 사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를 6.4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타협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릴레스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CDM에 따라 추진된 감축사업이 PACM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로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기후정책 전문가이자 PACM 전문가 그룹의 일원인 독일 외케연구소(Oeke-Institute)의 램버트 슈나이더 연구원은 트렐리스에 CDM 사업의 6.4조 사업으로의 전환 기간이 올해 말에 끝날 것이라며 앞으로 훨씬 더 엄격한 새로운 인증 기준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얀마의 쿡스토브 사업을 언급하며 “이런 프로젝트는 새로운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인증 기준이 도입되기 전에 탄소감축 효과가 크지 않은 다수의 CDM 사업이 PACM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1000개 이상의 CDM 사업이 PACM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여기에는 추가성에 문제가 있는 다수의 재생에너지 프로제긑도 포함돼 있다.

슈나이더 연구원은 질이 낮은 수억톤 규모의 탄소 크레딧이 이런 사업을 통해 생성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탄소 크레딧 구매자는 탄소감축 사업이 CDM 이전 사업인지 아니면 PACM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리협정 6조 시장은?

파리협정 6조에 의한 탄소시장은 국외 탄소감축 실적을 통해 획득한 감축실적(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중 6.2조가 다루는 협력적 접근법은 국가간 자발적 협력 사업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을 위해 신흥국의 탄소 감축사업에 투자한 후 감축 실적을 이전 받는 양자 협력 사업과 여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협력사업도 가능하다.

반면에 6.4조 시장은 유엔에 설치된 감독기구인 PACM이 시장 감독과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승인, 사업 등록, 등록부 관리까지 엄격하게 관리한다.

6.4조 메카니즘으로 달성한 감축에 대해서는 탄소 크레딧에 해당하는 6.4조 감축실적(A6.4ER(Article 6 paragraph 4. emission reduction)이 발행된다. 6.4조의 규칙과 방식, 절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추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구적 전반적 감축 활동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유치국의 발급 승인이 필요하고 감축 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