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TS 적용 대상에 철강‧시멘트‧알루미늄 제련 포함

'27년까지 무상할당 100%... 이후 단계적 축소 EU CBAM에 대응, 국가 총 배출량 60% ETS 적용

2025-03-27     김현경 기자
중국 동부 산둥성 웨이팡의 한 공장에서 직원이 스틸파이프 제조 작업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적용 업종에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 산업을 포함하고 2027년까지 무상할당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26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조처로 기존 ETS 적용 대상인 발전 부문에 더해 1500개 기업이 새롭게 추가되며, 국가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이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뉴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정부는 새로운 적용 대상 기업에 2027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이후 무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상할당을 소폭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적용 대상 산업 확대를 위해 우선 2026년까지 배출량 관리 기반을 다지는 등 적용 대상 기업들의 적응 기간을 갖고, 2027년부터 배출량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장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중국 배출권 시장 가격, EU와 10배 이상 차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2060년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21년부터 전국 단위 ETS를 도입했으나, 적용 대상을 발전사만으로 한정했으며 100% 무상할당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ETS를 통한 탄소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지적과 함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ETS 적용 대상 확대 및 무상할당 축소 등 배출권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9월 ETS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창 중국 총리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가속화하고 ETS 대상 산업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국이 탄소 배출 통계 및 회계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고, 탄소 라벨링 및 인증을 개발하는 한편, "녹색 무역 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의 CBAM에 따라 중국의 주력 수출 산업의 탈탄소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탄소 국경세'로도 불리는 EU CBAM은 EU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수입제품 간의 탄소배출 비용 격차를 없애기 위한 제도다.

EU는 CBAM 인증서 구매를 통해 수입제품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인증서 구매 비용은 EU ETS 배출권 가격과 연동돼 EU와 수입 원산지 간의 배출권 가격 차이가 클수록 커진다.

중국의 탄소 배출권 시장 가격은 지난해 11월에 톤당 105.65위안(약 2만13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카본크레딧에 따르면 현재 중국 ETS의 배출권 가격은 톤당 86.12위안(약 1만 7000원)으로 EU의 톤당 70.66유로(11만 1500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