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국외감축 목표 달성 '난망'...타당성 검토만 73건
2030 NDC 국외감축 12.8% 차지..."달성 어려워 보여" 협력대상국 탄소감축사업 관련 법제도 미비해 사업추진 지연 타당성 조사 2년에 걸쳐 진행...1년 이내로 절차 간소화해야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한국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중 국외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재 각 부처별로 시설 설치 및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총 73건이지만, 아직 실제로 추진되는 사업은 없다. 미얀마 전기 오토바이 보급 사업 정도가 사업 시행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 세미나에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최재용 국제감축팀장은 이같이 말했다.
최 팀장은 “지난해 제2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파리협정 6조 세부사항에 대한 국제사회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 국제감축산업 추진의 큰 걸림돌이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도 “생각보다 빨리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국제감축사업이란 파리협정 제6조를 기반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탄소감축사업을 시행하고 탄소감축 실적을 양국이 조정·배분하여 NDC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인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이날 포럼에서 “국제감축사업은 2030 NDC 전체 중 12.8%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030 NDC에 의하면, 한국은 2030 NDC의 보충적 수단으로 국외감축사업을 통해 3750만 톤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전환 부문 감축 목표량(1억 2370만 톤)에 이어 가장 높은 목표로 산업·건물·수송 부문보다 더 많은 감축량을 담당하고 있다.
국외감축사업의 추진체계(현행 우리나라 표준 절차 기준)는 ▲협정체결 ▲협의체 구성 ▲공동위원회 개최 ▲부속문안 채택 ▲대상사업 승인▲사업시행 ▲감축실적 산정·검증 ▲국외감축실적(ITMO) 협의·조정 ▲정부 투자분 회수·구매 등 9단계로 구성된다.
최 팀장은 “앞서 말한 추진 절차를 거쳐 사업을 승인하고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9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공동위원회 개최’가 가장 진척된 단계”라고 지적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베트남, 몽골 등 9개국이었으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이다.
국제감축사업 더딘 이유...총체적 문제 많아
최 팀장은 상대국과 공식적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 건도 없는 이유에 대해 ▲NDC 목표에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단년도 목표만 제시했을뿐 이행경로가 미설정됐다는 점 ▲사전투자 후 사후 감축실적을 회수하는 선지원 방식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 ▲협력대상국의 자국 내 탄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의 미비로 협정체결 및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는 점을 꼽았다.
최 팀장은 “외국과의 협력 상황, 사업 현황, 재정적 부담, 물량 확보 가능성 등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하여 이행경로 및 최종 누적 목표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 팀장은 현재 공모를 통해 사전투자한 후 사후에 감축실적을 회수하는 방식이 불확실성이 높고 충분한 감축실적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팀장은 “사업추진 효율 및 경제성, 실적수량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G2G 사업(정부간 사업) 발굴, 선도계약, 사후구매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감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상대국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ODA 사업과의 연계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사업을 연계할 수 있고 사업 추진 방식을 연계할 수 있고 재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인도에서 태양광과 배터리저장장치(BESS)를 통해 ITMO를 발생시키는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온 조범진 GS건설 클린에너지 해외사업팀장은 “대상국(인도)에서는 타당성 조사가 예비·본타당성으로 구분돼 2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는 투자국(한국) 절차의 필요성에 의문 제기했다”면서 “그 내용이 충실하다면 1년 이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상 간소화 또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 예산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 이서현 과장은 “대규모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면서 “2030NDC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 실적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예산은 총 594억 원으로 2024년 대비 약 7%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역시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예산이 2024년보다 약 5%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최 팀장은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사업이 필요로 하는 재원은 최소 약 2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향후 탄소 시장의 가격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