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내년부터 '생산자 재활용 의무' 전자제품 전체로 확대

재활용 대상 확대로 年 2000억 이상 환경·경제적 편익 기대 오는 23일부터 저공해차 운행지역 지정...위반시 과태료 10만원

2025-04-15     주현준 기자

'생산자 재활용 의무' 전자제품 전체로 확대…의료·군수품 제외

2020년 2월 21일: 에코폴리스 코퍼레이션 산하 에코테크프롬 전자·전기장비 재활용 공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사진=TASS연합뉴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 50종에서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의료기기, 군수품등은 EPR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각각 내년 1월 1일과 이달 23일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EPR 품목 확대로 인해 재활용 비율이 늘어나면서 철, 알루미늄 등 재활용 가능한 유가자원이 7만 6000톤에 달해 약 2000억원 이상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오는 23일부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나 장애인 차량은 저공해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분기 주요국 기술규제 분기별 사상 최대치 기록

세계무역기구(WTO)의 올해 1분기 회원국 기술규제가 1334건에 달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EU, 중국 등 우리의 주요 3대 수출시장에서 규제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12%)을 크게 웃도는 20% 이상을 기록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가별로 미국의 경우 자동차안전규제, 에너지효율규제 강화 등으로 규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9.4%에 달했다. 중국은 화재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가 23.4%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의 규제 증가로 2배(100%)나 급증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어,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