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림전용방지규정 완화... 실사 보고서 연 1회로 축소
집행위, EUDR 간소화 개정안 의견수렴 착수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에 따른 기업의 공급망 실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연 1회로 감소하는 등 규정을 완화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공개하고 한 달 간의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EUDR은 EU 역내로 유통되는 팜유, 소고기, 커피, 코코아, 콩, 고무, 목재의 7개 품목과 이를 이용한 가공품이 산림전용을 통해 생산됐는지를 수출기업 등이 실사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에 제품을 판매하는 역내 기업들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실사 보고서에는 생산국·생산지의 지리적 위치, 인권·생산지 주민 권리보호 여부 등의 내용이 담긴다.
개정안에 따르면 EU 수입품 선적 시마다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기존 계획 대신 연간 단위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기업의 공급망 하위 단계에 대한 점검 의무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이 이미 EU 시장에 출시한 상품을 수출할 때 기존에 제출한 실사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대신 대리인이 실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집행위는 간소화를 통해 전반적 행정비용이 30% 줄어들 것이라며, 이 규정의 "단순하고 공정하며 비용 효율적인 시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품목의 주요 수출국과 업계, EU 내 20개국이 실사 의무 이행 부담과 정보 제출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EUDR은 이미 시행이 1년 연기된 바 있다.
대기업의 경우 당초 작년 말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오는 12월 30일로 본격 시행이 미뤄졌다. 중소기업의 경우 그보다 6개월 뒤인 2026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로의 수출과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되고, 규정 위반 시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