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DDD 실사는 매년..실사 체계 모니터링 주기 5년”

"공급망 실사와 실사 모니터링은 다른 개념" 실사는 원래대로 매년 해야 모니터링 주기 연장 "현실적"...옴니버스는 규제 약화 아닌 집행력 제고

2025-04-21     김연지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왼쪽)이 29일 경쟁력 나침반 정책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유럽연합(EU) 옴니버스 패키지에 포함된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간소화로 공급망 실사 ‘모니터링’ 주기가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을 뿐, ‘실사’ 주기 자체가 5년으로 연장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은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SG경제포럼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소장은 “공급망 실사와 (실사)모니터링은 다른 개념”이라면서 “언론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매년 이행하던 공급망 실사를 5년에 한 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모니터링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급망 실사 체계의 유효성에 대한 점검”이라면서 “해당 기업의 공급망 실사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공급망 실사 체계를 점검하고 바꾸는 것이 오히려 말이 안된다며 모니터링 주기가 5년 주기로 바뀐 것이 “현실적이고 집행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SG경제포럼 1차 특강’에서 강연하는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김 소장은 “EU 옴니버스 패키지를 보고 ESG 규제가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옴니버스의 일부인)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을 보면 모기업들의 시행시기는 똑같고 조그만한 기업들과 해외 법인들의 시기를 조정해준 것에 불과하다. 정량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공시도 훨씬 간결해졌다”면서 “(규제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규제의 집행 가능성, 실행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EU CSDDD는 EU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 공급망 내 협력업체들의 기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해 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대상 기업들에게 실사 의무와 함께 그 내용을 공시할 의무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효된 CSDDD는 EU 회원국들이 발효 이후 2년 안에(2026년 7월 26일)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국내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각국 법은 기업규모에 따라 발효 후 3~5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르면 2027년~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방침이었다.

그러나 옴니버스 패키지의 개정안은 EU 회원국별 입법 전환 마감 시점을 기존 2026년 7월 26일에서 2027년 7월 26일로 연기했다. 또한 종업원 수가 5000명을 초과하고 글로벌 순매출액이 15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은 법의 공식 발효 3년 이후부터 실사 의무를 적용받는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종업원 수가 3000명을 초과하고 순매출액이 9억 유로를 초과 기업들은 모두 4년 이후부터(2028년부터) 실사 의무를 적용받게 됐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사 대상 기업을 자회사와 직접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공급망 실사 대상으로 자회사와 활동망 내의 직접적, 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기업들은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공급망 내 하청업체와 기타 공급업체에 대한 실사 의무는 갖지 않게 됐다. 

기존안은 EU CSDDD 이행 의무를 지닌 기업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순매출액 기준 최소 5% 이상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같은 하한선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