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DC 달성에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검토

국제감축 실적 확보 위해 다양한 수단 강구 무결성 논란 빚어진 CDM사업 6.4조 전환 물량 사후 구매도 검토

2025-04-23     이신형 기자
온실가스 (PG).  일러스트=연합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12.9%를 차지하는 국제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30 NDC에서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375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환부문의 감축 목표량 1억2370만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감축량이다. 하지만 이런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잇따라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는 국제감축 실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활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최재용 국제감축팀장은 22일 국호에서 열린 ‘실현 가능한 2030NDC 수립을 위한 국제감축과 CCS 평가 및 제언’토론회에서 국제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발적 탄소시장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팀장은 ESG경제에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겠다“며 ”파리협정 등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무결성을 갖춘) 배출권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축사업을 통해 생성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할 수도 있고 정부가 해외에서 추진되는 감축사업에 참여해 크레딧을 확보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S자산평가의 박용진 본부장은 ”가부 여부는 아직 말하기 어렵지만 그런 시도도 필요하다“며 ”NDC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뭘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건 없어 탄소 크레딧의 무결성과 상응조정 등이 입증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선도 계약‧사후 구매도 검토

탄녹위의 최 팀장은 국제감축실적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 (국제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 효율성 개선과 경제성, 감축실적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규모 G2G 사업을 발굴하고 선도 계약이나 사후 매수와 같은 방식도 병행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도 계약은 감축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와 구매할 탄소 크레딧의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약정하는 방식이다. 사후 매수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처럼 감축사업을 통해 이미 생성된 크레딧을 매수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국제감축사업은 정부가 해외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에 사전에 투자하고 사업을 통해 생성된 탄소 크레딧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 팀장은 “이러다 보니 사업이 소규모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감축실적 회수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충분한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G2G 사업 추진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사업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DM사업 6.4조 전환 물량 사후 구매도 검토...최근 무결성 논란

최 팀장은 사후 구매 고려 대상에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파리협정 6.4조 전환을 통해 생성된 크레딧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CDM 사업을 6.4조 사업으로 전환할 때 6.4조 방법론이 아닌 CDM 방법론이 적용돼 감축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4조 메카니즘으로 달성한 감축에 대해서는 탄소 크레딧에 해당하는 6.4조 감축실적(A6.4ER(Article 6 paragraph 4. emission reduction)이 발행된다. 6.4조의 규칙과 방식, 절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추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구적 전반적 감축 활동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유치국의 발급 승인이 필요하고 감축 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난해 열린 제29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에서 국제탄소시장 개설을 위한 파리협정 6.4조와 6.2조의 기술지침 협상이 타결되는 과정에서 일부 당사국들의 요구로 2021년 이후 추진된 CDM 사업으로 추진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올해까지 6.4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타협안이 도출됐다.

비영리단체 카본마켓워치는 10일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 PACM) 감독기구가 6.4조 사업으로의 전환을 승인할 CDM 사업에서 실제 감축량에 걸맞는 크레딧이 발급될 확률은 27분의 1에 불과다고 분석했다.

이 기관에 따르면 3월 현재 1389개 사업과 954개의 소규모 사업으로 구성된 119개 프로그램이 6.4조 전환을 위한 서류를 PACM 감독기구에 제출했다. 6.4조 사업으로 얼굴을 바꾼 10억톤에 가까운 CDM 크레딧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