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은행 기후공시 기준 나오면 한국 영향은?
바젤위원회 영향력 "막강"...한국도 회원국으로 수용 불가피 금융위 관계자, "바젤위원회가 결정하면 수용, 시기가 문제"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12일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회의(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GHOS) 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의 자발적인 기후 위험 공시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BIS는 또한 이번 회의에서 기상재해가 은행에 미치는 위험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국도 바젤위원회 회원국인 만큼 합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기구인 바젤위원회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독일, 중국 등 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과 같은 은행 건전성 규제의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구다.
이 기구의 최고위급회의(GHOS)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금융감독 기관장이 금융감독과 규제 관련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에 앞서 바젤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기후 관련 위험 및 파급 경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고, 2021년 4월에는 ’기후 관련 재정적 위험-측정 방법론‘ 보고서를 냈다. 위원회는 이들 보고서를 통해 기후 관련 위험 요인이 전통적인 재무적 위험 범주 안에 있다는 결론을 냈다.
위원회는 2022년 6월 ’기후 관련 재무적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한 원칙’을 발표했고 기후 관련 재무적 위험 공시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 신뢰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2023년 11월에는 은행의 기후공시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 문서(consultitave document)를 발간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바젤위원회가 결정 영향력 "막강"
바젤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각국 감독 당국이 바젤위원회가 정한 은행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이 위원회의 결정은 시차를 두고 각국 규제 당국이 도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로이터통신은 “바젤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은 없어도 이 기구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준을 만들면 각국 규제 당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15일 ESG경제에 “바젤위원회에서 은행의 건전성 관련 결정이 내려지면 기본적으로 각국 정부가 이를 따른다”며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바젤위원회는 국가별 사정을 잘 이해해주기 때문에 도입 시기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자들은 바젤위원회의 위상을 인정하면서도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바젤위원회가 기준을 제시하면 기업 공시와의 균형 등을 보기는 하겠지만 도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젤위원회의 합의는 “협약 수준의 합의는 아니라서 도입을 해도 시기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바젤위원회가 기준을 확정하면 도입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여론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젤위원회의 기준은 기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의 건전성 규제 표준을 만드는 기관인 만큼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를 모두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지속가능성공시(ESG 공시)기준과 달리 위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가 도입되고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은행의 기후 위험 공시도 도입된다면 국내 은행은 “둘 다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젤위원회 기준에 따라 공시에 나서야 하는 은행의 범위는 아직 미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범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