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본격 추진…"취임후 2~3주안에 처리할 것"
"불공정·불투명만 시정돼도 지수 200~300P 올라"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추진 M&A시 공정가액 적용…무분별한 물적분할 '근절' 소액주주 의결권 침해…'엄정 처벌로 패가망신' 경고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6·3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상법 개정을 본격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상법 개정안 재부결 후에도 계속해서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특히,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는 "(취임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수차례 밝혔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을 보면 5대 전략에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을 포함하며 10번째 공약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방안이 담겨 있다. 기업 정책과 관련해선 성장을 이끌 지배구조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는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 일정 비율 이상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국장(국내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해외로 눈을 돌린 개미 투자자들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겠다면서 시장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그간 수차 '코스피지수 5000' 달성을 말한 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공정·불투명성, 경영 지배권 남용 등을 꼽은 만큼, 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한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해 "보수정권에선 시장이 불공정·불투명했고 경영 지배권 남용이 일상이라 (주가가) 오를 수가 없었다"며 "객관적 상황 변화 없이 이런 것만 시정돼도 (코스피 지수가) 최소한 200에서 300포인트는 가뿐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계, 상법 개정 추진에 우려 확산..."경영권 공격 야기" 반발
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 펀드 공격을 이유로 재계가 계속해서 철회를 요구해온 법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 중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은 주주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배임죄 소송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야기할 수 있어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 상대로 벌인 경영권 공격이 대표적 예로, 현대차그룹은 이 여파로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중단한 바 있다.
재계는 2003년 행동주의 펀드 소버린이 SK㈜를 대상으로 벌였던 의결권 공격을 예로 감사위원을 2명 이상을 늘리는 상법 개정안 조항도 문제 삼고 있다.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본격 추진
한편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이밖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M&A) 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및 위임장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도 유도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해 "'코스피지수 5000'을 달성하려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대대적인 재편이 있어야 한다"며 "주식·금융시장 구조도 많이 바꿔야 하고 투자 풍토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암소인 줄 알고 샀는데 송아지는 남의 것이 되는 물적분할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 물량 일정 배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 제도도 도입하고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 소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가 조작이나 소액주주 의결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유튜브에 출연해 사측의 소액주주 의결권 침해 행위를 두고 "엄정 처벌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하면 안 할 것"이라며 "처벌을 아주 세게 하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다 잡아넣어 징벌 배상을 하게 해 법을 어겨 돈 벌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시 구조를 경영성과·유동성·기업지배구조 등 기준에 따라 새로 구성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상장 및 상장 유지 조건을 적용하는 등 주식시장 재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다.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는 '공모주 잔혹사'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수 확대 중심의 양적 정책에서 시장체질 개선을 위한 질적 정책으로의 전환도 모색한다. 또한 상장 초기 과도한 손실 발생 방지를 위해 환매청구권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코스닥벤처펀드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 자금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소득공제 혜택의 연장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