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 새로운 기후·에너지 공시기준 발표...ISSB 배출량공시 사용 가능
GRI 305 대체하는 기후변화 대응 공시 102 발표 GRI 103은 302 대체 "다른 공시기준과의 상호운영성 제고가 최우선 과제"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는 26일 기업의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후변화 및 에너지 공시기준(Climate Change and Energy Standards)를 발표했다.
이 기준은 기후변화 대응을 다루는 GRI 102와 에너지 전환 활동을 다루는 GRI 103으로 이루어져 있다. GRI 102와 302는 2027년 1월1일부터 기존 기준인 GRI 305와 302를 대체하게 된다.
GRI는 새 기준을 발표하면서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SSB)의 기후공시기준(S2)에 따라 스코프 1과 2,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이 GRI 102 공시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GRI와 ISSB가 속한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GRI는 "다른 (공시)기준과의 연계가 최우선 과제"라며 "GRI는 ISSB S2와의 연계와 함께 EU EFRAG와도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와의 높은 수준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고 GRI 102와 ESRS E1 기후공시 기준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밝혔다.
수 로이드 ISSB 부의장은 두 기관이 지속가능성 공시의 상호운영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GRI의 새로운 기준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GRI의 이번 조치에 따라 “S2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만으로 두 기준의 공시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며 “두 기준을 함께 사용해 공시 기업이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기후 관련 영향과 위험, 기회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SSB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중시하는 ‘재무중대성’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GRI 기준은 이런 재무적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외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중시하는 이중중대성 개념을 채택하고 있어 ISSB 기준을 보완할 수 있다.
GRI 102 공정한 전환 중시
GRI에 따르면 GRI 102와 103은 GRI를 관장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GSSB)가 임명한 기술위원들과 인권, 공정한 전환, 과학기반 목표, 에너지, 탄소배출권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2년간의 공개적인 의견 수렴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위원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청휘했다.
GRI 102가 종전 기후공시기준인 GRI 305와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공정한 전환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시 기관은 기후 전략이 직원과 지역사회,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이나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탈탄소 전환이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채용하거나 고용 계약 종료 또는 인력 재배치 조치 대상이 된 직원 수도 공시 대상이다. 조직의 기후 행동이 지역민과 노동자,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와 이런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공시 대상이다.
공시 기업은 기후변화 완화 활동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과 조치, 이런 조치가 최신 과학적 증거와 부합하는지의 여부, 관련 목표와 세부 목표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공시 기업은 탈탄소 전환 계획이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전환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서는 스코프 1과 2, 3 배출량 감축 목표롤 공시해야 하고 이런 목표가 최신 과학적 증거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공시해야 한다. 목표 달성 진전과 이런 진전이 기업의 감축 활동에 따른 것인지,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인지를 포함해 어떻게 목표 달성이나 이를 위한 진전이 이루어졌는지도 공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지역사회나 토착민, 직원,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런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취한 조치도 공시 대상이다.
공시 기업은 탄소 상쇄를 위한 탄소 크레딧 사용도 공시해야 한다. 상쇄를 위해 사용딘 탄소크레딧 총량과 탄소 크레딧 생성 기반이 된 감축 사업에 대한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감축사업이나 탄소 크레딧의 품질 기준 준수 여부와 탄소 상쇄 목적에 대한 세부 정보도 공시 대상이다.
공시 기업은 탄소 감축 사업이 환경과 사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GRI 103,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정책 공시
GRI 103은 기업의 에너지 정책과 탈탄소 전환 약속과 이행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 기업은 에너지 소비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결과가 경제와 환경, 사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공시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도 GRI 103에 포함돼 있다.
또한 공시 기업이 구매한 전력과 스스로 생산한 전력의 사용과 판매에 대해 공시해야 하고 사용와 구매한 전력 사용을 공시하고 어떤 연료와 전력을 사용했는지도 공시해야 한다. 가치사슬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 절약에 관해서도 공시가 필요하고 이때 공시 기업 내부에서 절감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가치사슬의 어떤 단계에서 절감이 이루어졌는지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