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철강·시멘트 산업 및 일부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中 RPS, 발전사업자에서 다배출 기업 전력 소비자로 대상 확대 RPS·CfD로 재생에너지 발전 안정성과 시장 효율성 증가 꾀해

2025-07-14     김연지 기자
중국 국기.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중국 정부가 철강, 시멘트, 폴리실리콘과 같은 다배출 산업과 일부 데이터 센터에 대해 재생에너지 의무화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비율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각 성(省, 중국의 행정구역 체계 중 가장 큰 단위)의 다양한 산업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를 발표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 소비자 또는 발전 사업자에게 전체 전력 사용량 또는 생산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해마다 그 비율을 설정하며 미달 시에는 벌금 또는 인증서 거래 등을 통해 의무 이행을 보완하도록 한다. 

RPS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민간 수요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시장 기반의 탄소 감축 정책 수단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1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한국형 RPS 대상사업자 범위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메이야율촌, 현대대산 등 29개 발전회사로 규정된다. 

전체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비율은 2012년 2% 수준에서 2025년 현재 14%로 매년 증가해왔다.  RPS 대상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RECs를 구매하여 할당의무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中 RPS, 발전사업자에서 다배출 기업 전력 소비자로 대상 확대

중국은 기존에 RPS를 발전기업이나 특정 산업(전해 알루미늄 등) 위주로 적용했으나 이번에 철강, 시멘트, 폴리실리콘 등 중공업 전체로 확대하면서 RPS를 산업 탈탄소화의 핵심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 컨설팅 업체 란타우 그룹(Lantau Group)의 수석 컨설턴트 데이비드 피시먼은 “간단히 말하면, 중공업은 이제 ‘녹색 전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 허브 지역으로 지정된 신규 데이터센터는 사용 전력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그 외 산업군의 목표치는 각 지역의 에너지 구조에 따라 상이하며 수력 및 비수력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로 다시 구분된다.

RPS는 또한 국가 데이터 허브에 새로 건설된 데이터 센터는 최소 80%의 친환경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 다른 산업에 대한 목표는 각 지방마다 다르다. 

2025년 기준 주요 지역별 목표로는 ▲윈난(云南)은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수력 위주) ▲푸젠(福建)은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 24.2% ▲내몽골, 간쑤, 칭하이 지역은 비수력(풍력·태양광) 비중 최대 30% ▲충칭(重慶)은 비수력 재생에너지 목표 10.8% 등이다. 이번 성명에서는 2026년 목표치도 함께 발표됐으며, 일반적으로 해마다 목표치가 증가하도록 설정됐다.

中, RPS·CfD로 개발업체 안정성과 시장 효율성 증가 꾀해

전문가들은 이번 RPS 확대가 지난 6월부터 도입된 중국의 차액계약제도(CfD, Contract for Difference)와 함께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영국과 독일에서 사용되는 CfD를 통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 정부는 중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축소하고 시장 기반의 CfD 매커니즘 도입을 통해 시장 중심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꾀하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CfD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사전에 정한 기준 가격(strike price)을 설정한 뒤, 시장 가격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지원제도다. 반대로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발전 사업자가 초과분을 정부에 반환하게 된다. 

이같은 CfD는 시장 중심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를 정부가 보장해 전력가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발전업자들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한다. 

지난해 7월 중국은 이미 누적 태양광 발전용량이 735GW, 풍력 발전용량이 470GW로, 누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용량이 총 1206GW로 집계됐다. 중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최소 1200기가와트(GW)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6년이나 앞당겨 달성한 바 있다. 

한편 이번 RPS 도입은 재생에너지 공급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정책적 강제력을 가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시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강, 시멘트, 폴리실리콘 등 고탄소 배출 업종에 직접적인 에너지 전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구조적 변화 유도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