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품 LCA 정보 표시 의무화…韓 아직 인증제도 수준
프랑스, LCA 기반 제품 환경정보 표시 법제화...비용으로 환산 표시 "비교 수월하도록 '환경비용'같은 정량적 표시 체계 도입 고려해야"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프랑스가 의류, 식품 부문 제품의 전 생애주기 환경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제화한 가운데 한국은 아직 순환자원을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식의 ‘인증제도’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23일 발간한 '프랑스 제품 환경성 표시제: 순환경제 전환의 핵심과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0년 ‘자원 절약 및 순환경제법’을 제정하여,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의 환경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제화했다.
프랑스 정부는 2009년부터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환경정보 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21년에는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기반의 제품 환경영향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의류와 식품 부문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품의 환경 영향을 '환경비용'이라는 단일 수치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제도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품군별로 의무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안지원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환경비용은 전과정평가 기반의 표준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수치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 간 비교를 통해 보다 쉽게 친환경 제품을 식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류 부문은 4년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가을부터 환경비용 표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의류제품 소비를 유도하고 폐의류 감축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국내에서는 환경표지제도, 환경성적 표지제도 등 다양한 인증제를 통해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소비자가 수치화된 환경비용을 기준으로 제품 간 직접 비교ㆍ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적 비교가 가능한 환경영향 표시 체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는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포함 순환자원 품질인증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경우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유지를 위한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순환자원에 대해 품질을 인증해주고 있다. 품질인증받은 순환자원을 제품당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의 중량 기준 10% 이상 사용한다고 확인된 제품에는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