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철회 공식화
EPA "미 역사상 최대 규제 완화…온실가스 배출기준 폐기" "미 기후변화 대응 끝났다" 환경단체 비판…업계는 환영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이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위해성 판단은 미국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정책의 핵심 법적 근거가 된 과학적 판단으로, 폐기 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수립된 각종 환경 규제도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29일 인디애나주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열린 행사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이를 '미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라 부르며, 경제를 보호하려는 규제 기관에 대한 미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말했다. 또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모든 기준을 폐기해 연간 540억 달러(약 74조 6442억 원)를 절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대법원이 '셰브론 원칙'을 파기해 연방기관의 소관 법률 해석 권한을 축소한 결정을 언급하며 EPA는 온실가스를 규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가 청정대기법(CCA)을 개정해 미국이 온실가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EPA도 이를 따를 것이라 밝혔다.
향후 공청회 개최... 환경단체 반발
EPA의 이번 조치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의 확산을 제한하고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폐기하고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했다.
EPA의 위해성 판단은 일종의 과학적 선언으로, 오바마 정부 당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EPA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오염을 유발하고 대중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한 각종 환경정책의 근거가 돼 왔다.
EPA의 위해성 판단 철회는 아직 제안 단계로, 기관은 향후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NPR에 따르면 환경단체들은 해당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 법률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아비게일 딜런 회장은 "EPA는 오늘 발표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업계에는 '더 많은 오염을 야기하라'고 하고,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 트럭운송협회는 EPA의 조치를 환영하며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의 배기가스 규제와 전기 트럭 전환 조치는 트럭 운송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공급망을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 자동차도 바이든 전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는 시장과 맞지 않는다며, 미국은 사업계획 촉진을 위한 단일하고 안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