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1%, 李대통령 '배임죄 완화' 발언 '공감'..."기업 활성화" 차원
리얼미터 조사...보수층에선 61%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 배임죄 처벌수위 자체엔 '처벌 강화·유지' 의견 상대적 많아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배임죄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배임죄 완화를 언급한후 형성된 여론 지형이다.
1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응답자의 51.2%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2%, '잘 모름'은 10%였다.
연령별로 보면 50대(60.6%)와 40대(57.6%)·60대(52.5%)에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진보층(67.8%)과 중도층(55.3%)에서는 배임죄 완화·제도 개선에 공감을 표현했지만, 보수층에서는 61.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이 대통령의 배임죄 남용 개선 언급에 과반의 공감률을 보이면서도 현행 배임죄 처벌 수위 자체에는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질문에 '현재 처벌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49.2%에 달했다. 반면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24.3%, '잘 모름'은 16.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기업 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배임죄 처벌 자체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배임죄 관련 규정이 완화·폐지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 제도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2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의 책임성, 투명성이 약해질 것'(20.5%), '기업 투자 및 경영이 활발해질 것'(17.6%),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것'(12.8%) 순이었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7.9%, '잘 모름'은 14.7%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