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태양광·풍력 세액공제 새규정 발표…“업계우려보다 완화돼”

‘착공 중’ 프로젝트 정의 개정…물리적 공사 진행해야 소규모 태양광엔 기존조건 유지… 관련기업 주가 상승

2025-08-19     김현경 기자
2025년 4월 미국 텍사스주 앤슨(Anson)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설치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미국 재무부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강화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엔 세액공제 적용 요건이 되는 ‘착공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으나, 그럼에도 당초 업계 우려보다는 완화된 규정이 발표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계획된 프로젝트 비용의 최소 5%를 지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이 폐지되고 ‘실질적 규모의 물리적 공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적용 대상이 된다. 여기에 인허가, 설계, 부품 재고 보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관은 밝혔다.

해당 규정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에 프로젝트 설비의 상당 부분이 건설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자격을 제한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는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시작하거나, 2027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재무부는 가정용 및 1.5MW(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엔 기존 5% 기준을 유지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로스 캐피털 파트너스의 필 셴 청정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예상보다 훨씬 나은 결과”라며 이번 변경 사항이 전반적으로는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강화된 요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영향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전망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태양광산업협회(SEIA)의 애비게일 로스 호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후퇴 중 또 하나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를 더욱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우려보다 완화된 세액공제 규정이 발표되면서 태양광 관련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8일 기준 MAC 글로벌 태양광 지수(.SUNIDX)는 장중 한때 4% 상승했으며, 미국 증시에서 주택용 태양광 기업 선런(Sunrun)은 9%, 패널 제조사 퍼스트솔라(First Solar)는 8.6%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