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국제감축 비중 비현실적...국내감축 확대"
"CCUS·국제감축 현재 실적 0…국내 감축분 확대하는 쪽으로" 2035NDC 초안 9월까지 국회 제출…10월 말 확정 계획 “2035NDC, 헌법 불합치 결정 감안해 최대치로 목표할 것”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탄소포집·활용 및 저장(CCUS)과 국제감축사업 목표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후특위 3차 전체회의에서 “(2030NDC에) CCUS, 나무심기(흡수원 부문), 국제감축분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고 2030년에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들도 통계로 잡혀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현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제도 자체를 바꾸고 국내 감축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NDC에서 2030년까지 CCUS로 1120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 NDC에서 정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2억 9100만 톤의 약 3.8%에 달하는 규모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서도 3750만 톤을 감축해야 한다. 이는 전환 부문 감축 목표량(1억 2370만 톤)에 이어 가장 높은 목표로 산업·건물·수송 부문보다 더 많은 감축량을 담당하고 있다.
CCUS와 국제감축사업을 통한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그간 정책당국자들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해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실현 가능한 2035NDC 수립을 위한 국제감축과 CCS 평가 및 제언’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 산업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담당자들은 모두 국제감축사업을 통한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탄녹위 최재용 국제감축팀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고 답한 바 있다.
김 장관 역시 이번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CCUS 부문은 현재 실적이 0”이라면서 “1100만톤을 줄여야 하는데 실적이 없고 국제감축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2030NDC에) 사실상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이 수치로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CCUS”라면서 CCUS 감축목표가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2035NDC 초안 9월까지 국회 제출…10월 말까지 확정 계획
한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35NDC 초안을 9월 내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2035년 NDC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원래는 올해 2월이었는데, 정부 개편도 있었고 내부 논의도 필요해 늦었다"며 "9월 중으로는 정부 초안을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밀했다.
김 장관은 다만 2030년 NDC 달성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탄소 감축에 대한 노력들이 거의 후퇴하다시피 해서 그 시간을 만회해야 하는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40% 감축 달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생 에너지 목표를 기존보다 강화해도 2030년 NDC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지구적 목표나 미래 사회 부담까지 감안하면 그야말로 뼈를 깎는 각오를 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겠다"고 했다.
“2035NDC, 헌법 불합치 결정 감안해 최대치로 목표할 것”
김성환 장관은 내년 2월까지 법으로 정해야 하는 2031~2049년 기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고려한 2035NDC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8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31~2049년 기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내년 2월까지 법으로 정해야 한다. 지난 14일에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대한민국 기후소송 대리인단, 녹색당, 플랜1.5 등의 단체들이 연합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가 이를 근거로 정부를 상대로 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대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부는 2035NDC를 유엔에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2월로 예정된 국회 입법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정부가 독단으로 2035년 목표를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것은 헌재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고, 법률유보원칙(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 위반”이라며 “헌재도 정부가 단독으로 목표를 정하면 단기적 상황과 여건을 우선한 느슨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까지 유엔에 2035NDC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과 헌법불합치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감축경로를 법제화해야 하는 시점의 선후가 조금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NDC는 국제사회에 제출하면 (진전의 원칙에 따라)뒤로는 못가지만 내부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2035NDC보다 49년까지의 감축경로가 더 강하다면 수정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과 2035NDC 수립이) 떨어져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도 가급적 49년까지의 감축경로도 감안해서 2035NDC 목표를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