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금융위,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에 '신속한 실행' 요청

국민연금, 중대재해 관련 수탁자책임활동 개선 논의 노동부 차관,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6개 대기업 CEO와 간담회 2025년 2분기 산업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전년비 9명 감소

2025-08-22     김연지 기자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석유화학 사업재편 위해 기업의 '신속한 실행' 요청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21일 5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금융위는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석유화학기업은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지만,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며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재편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스웨덴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말뫼의 눈물이란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 조선업체 코쿰스가 1987년 파산하면서 당대 최대 코쿰스크레인이 현대중공업에 1달러에 매각되고 2002년 철거된 사건으로, 스웨덴 조선업 쇠퇴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권 부위원장은 사업재편의 기본 원칙이 ▴철저한 자구노력 ▴고통 분담 ▴신속한 실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 대해서는 석유화학업계가 사업재편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밝힌 만큼, 석화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함께 힘써주기를 요청했다. 특히 기업의 자구노력을 엄중히 평가하고, 타당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금융권이 냉철한 관찰자이자 심판자, 그리고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업재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여신 회수 등 비올 때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주기를 당부했다. 나아가 사업재편과정에서 수반되는 지역경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특별한 배려를 요청했다.

금융기관들은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관련한 금융지원에 관한 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기업과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이행을 전제로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지원키로 협의했다.  

국민연금, 중대재해 관련 수탁자책임활동 개선 논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21일 ‘2024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연차보고서’ 안건을 보고받고, 중대재해 관련 기업에 대한 그간의 수탁자 책임활동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이란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을 맡은 수탁자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투자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S) 영역의 한 항목으로 ‘산업안전’ 분야에 4개 지표를 설정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ESG평가는 3개 영역, 14개 항목, 61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현재 국민연금 ESG평가의 ‘산업안전’ 항목 내에는 ▴안전보건시스템 ▴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외부 인증 ▴산재다발사업장 지정 등 4개 지표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ESG 평가지표의 적절성,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 등을 점검하고, 중대재해가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향후 국민연금의 역할과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수책위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부 차관,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6개 대기업 CEO와 간담회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조선‧자동차 등 3대 업종, 6개 기업 CEO와 직접 만나 노조법 개정안 2·3조를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은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조선)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자동차) 기아, 한국GM이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개정안에 보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내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향후 법 시행까지의 철저한 준비 의지를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갈등과 대립 중심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언급했다.

권 차관은 이후 “정부와 기업은 서로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 속에 있다”면서 “법 개정 후 상시적인 현장지원 TF를 운영하여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매뉴얼에 반영하여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하여 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년 2분기 산업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전년대비 9명 감소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7명(278건)으로 전년 동기 296명(266건) 대비 9명(3.0%) 감소, 12건(4.5%)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138명(130건)으로 8명(6.2%), 2건(1.6%) 증가 ▴제조업 67명(66건)으로 28명(29.5%), 3건(4.3%) 감소 ▴기타업종 82명(82건)으로 11명(15.5%), 13건(18.8%)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제조업은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했으나, 건설업은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망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망 4명) 등 대형사고의 영향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기타업종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은 176명(176건)으로 21명(13.5%), 24건(15.8%) 증가 ▴50인(억) 이상은 111명(102건)으로 30명(21.3%), 12건(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23일부터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2만 6000개 사업장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밀착 관리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