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노동계와 경제계 희비 엇갈려
사용자 범위 확대...하도급 노동자와 원청 사용자 교섭 문 열려 국힘 "위헌성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헌법소원도 검토" 경제계 "사용자 범위,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 불분명...보완입법 필요" 민주노총 "‘진짜사장 교섭쟁취 투쟁본부’ 결성해 원청과의 교섭 준비"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면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책임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나누어 부과 ▲손해배상에 대한 감면 청구권 신설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노조 활동 방해 목적 손해배상청구 제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되며, 정부는 경영계 등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여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국힘, "헌법소원도 고려"…경제6단체, "보완조치 마련해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중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제3조는 수용하되, 제2조에서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한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위헌성 검토’에 관한 질문에 송 비대위원장은 “헌법소원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해온 경제계는 즉각 입장을 내고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24일 “금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었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면서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유예기간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대로 경영계의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서 “법 시행 준비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의 틀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입법환영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진짜사장 교섭쟁취 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곧바로 원청과의 교섭을 준비하겠다”며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세상, 노동 3권이 훼손되지 않는 세상을 싸워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