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할당 수입으로 탄소차액계약제도 운영...탈탄소 기술투자 지원

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 무상할당 대기업 등으로 확대 검토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비용 기후환경요금에 반영

2025-09-17     이신형 기자
환경부 청사. 사진=환경부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탄소 배출권 할당계획 기간 중 늘어나는 유상할당 수입을 탄소차액계약제도 운영 재원과 탈탄소 기술 개발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차 계획기간 중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을 현재의 10%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에는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발전 외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은 내년부터 현재의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누출업종은 4차 계획기간 중에도 탄소배출권을 전량 무상으로 할당 받는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을 유럽연합(EU) 등과 같이 100%로 높여야 하고 탄소누출업종에도 유상할당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산업계는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전기 요금뿐 아니라 기업의 탈탄소 전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지난 12일 열린 4차 배출권 할당계획 공청회에서 이런 산업계의 요구에 대해 “앞으로 유상할당 수익금이 증가하면 지금 시행하는 지원제도뿐 아니라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CCFD라고 불리는 탄소차익계약제도 도입등 (지원을) 폭넓게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ntracts for Diffrence)는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저탄소 기술을 도입한 기업에게 일정 기간 고정된 탄소가격(행사가격 또는 계약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형태의 탄소차액계약제도 하에서 기업이 정부와 탄소 배출권 가격을 톤당 10만원으로 고정한 탄소차액계약을 체결한다면 배출권 가격이 톤당 5만일 때 정부로부터 톤당 5만원을 받는다. 반면에 배출권 가격이 톤당 15만원이 되면 기업이 정부에 5만원을 지불한다. 하지만 실제 도입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네덜란드가 이 제도를 도입했고 유럽연합(EU)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재생 가스와 열 생산, 저탄소 열 생산, 저탄소 생산공정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12~15년이다. 계약가격은 고정 가격이다. 행사가격이 시장 가격을 초과할 경우 기업은 정부에 차액을 지불하지 않는 풋옵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 공정 전환을 위한 기술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이나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만 사용해야 하고 계약 기간은 15년이다. 네덜란드와 달리 독일은 계약가격이 변동가격이다. 또한 행사 가격이 시장 가격을 초과하면 기업이 정부에 차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고서는 CCFD 지원대상 선정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감축 실현 시기‘를 꼽았다.

혁신 기술은 감축 잠재량이 크지만 실현 시기가 불확실하고 상용화 단계에 이른 기술은 실현 시기는 빠르지만 감축 잠래량이 크지 않고 CCFD를 적용하지 않아도 도입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CCFD는 감축 잠재량이 큰 핵심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상용화 직전 단계에 있는 혁신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 유상할당 대기업으로 확대 검토

환경부는 유상할당 수입 확대로 기업의 탈탄소 전환 활동 지원 여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유상할당 대상 대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무상할당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감축설비와 발전업종의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표] 4차 할당계획 기간 중 유상할당 수입 활용 방안 및 지원 사업 계획

자료-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EU는 유상할당 수입의 약 22%(’22~’24년)를 혁신·현대화 기금에 편입시켜 저탄소기술 도입과 저탄소화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다. EU 혁신기금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집약적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기술 도입, CCUS·에너지저장기술 투자 등에 활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유상할당 경매 수입을 별도 기금(GGRF)에 예치한 후, 이 기금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전기요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은 우선 R&D나 설비투자 지원, 에너지 기업의 비용 감축 노력 등으로 완화하고 불가피한 요금 인상 압력은 국민부담과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환경요금에 적정 수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기후환경요금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