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ICJ 권고에 부합하는 ‘35년 NDC는 "65% 감축”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 부담 줄여야"

2025-09-19     이신형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토론회'에서 패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5.9.19 환경부=연합뉴스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부합하는 한국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65%,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감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플랜 1.5의 최창민 변호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총괄 토론회‘에서 발제하면서 “이런 2035 NDC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 감축률 61.2% 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헌법재판소 결정과 ICJ 권고적 의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8월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때에는 미래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청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에 내년 2월까지 “배출량의 누적으로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2031년~2049년 장기감축경로를 개선 입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재는 공정배분 원칙도 강조했다. 공정배분 원칙은 한국의 감축목표가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여할 만한 감축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중시하는 원칙이다.

헌재의 판결에 이어 국제사법재판소는 올해 7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국가가 NDC를 결정할 재량은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되고 NDC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와 각국의 책임과 역량을 반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제위법행위로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한민국의 현행 2030 NDC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지구적 감축경로보다 9%p 가까이 낮은 수준으로 “다른 모든 나라가 한국의 기여도 수준으로 NDC를 결정할 경우 온난화가 3~4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공인한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하기 위한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따르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전 세계 평균 6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이에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2035NDC에 대해 4가지 감축 경로를 제시하고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해 초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내놓은 4가지 감축경로는 ▲산업계 등에서 요구하는 40%대 중후반 감축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선형 경로에 따른 53% 감축 ▲IPCC가 전 지구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61% 감축 ▲ 지구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한 67% 감축이다.

최 변호사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공정배분 원칙 등을 고려해 2035년 NDC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리협정 핵심 원칙인 책임과 역량의 원칙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강한 국가는 전지구적 감축노력에서 더욱 많은 몫을 기여”해야 한다며 “우리의 책임과 역량에 비추어 1.5도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면 2035 NDC가 전 세계 평균 감축률 61.2% 이상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축경로 설정 위해 탄소예산 산출 필요

그는 한국의 2035년 NDC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려면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한 판단의 준거로 탄소예산을 산출한 후 이를 복수의 2035 NDC 논의와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대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정한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해 산출한 한국의 탄소예산 최대치는 87.4억톤이다.

2030 NDC와 연도별 감축목표를 따를 경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이 61.4억톤에 달해 탄소예산의 70%를 소진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2035 NDC 경로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수준으로 결정할 경우 2035년까지 누적 배출량이 79억톤에 달해 탄소예산의 90%를 소진할 전망이다. 2036년 이후 남는 탄소예산은 8.4억톤으로 10%만 남는다. 2040년 9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6년 이후 매년 온실가스를 27%씩 감축해야 해서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최 변호사는 2035 NDC를 61% 감축으로 결정하면 IPCC가 제시하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공인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감축경로를 충족하는 최저선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65% 감축이 한국의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장기감축경로”이자 헌재의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표] 정부가 제시한 4개 감축경로와 평가

자료=플랜 1.5 최창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