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발전단가 최대 25% 인하 가능”

낮은 공제율과 최저한세로 세제혜택 못누려...이월 제도도 실효성 없어 양도·추가공제 도입해야...발전단가 낮추고 투자회수기간 앞당길 수 있어

2025-09-26     김연지 기자
기후 ∙ 에너지 싱크탱크 사단법인 넥스트가 26일 발표한 '양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세제혜택 실효성 제고 정량분석’ 이슈페이퍼의 표지. 사진=넥스트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개편할 경우 태양광은 최대 23%, 육상풍력은 최대 25%까지 발전단가를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 ∙ 에너지 싱크탱크 사단법인 넥스트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이슈 페이퍼 ‘양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세제혜택 실효성 제고 정량분석’을 발표했다. 이 페이퍼는 국내 수출 기업들이 RE100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외국 오염물질 부담금법(FPFA) 등 ‘탄소무역장벽’에 노출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더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조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과세소득 적어 충분한 세제혜택 못 누려…이월 제도도 실효성 없어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 제도는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일반설비투자와 동일한 낮은 공제율(기업 규모에 따라 1~10%)을 적용한다.

그러나 넥스트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낮은 공제 혜택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초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제한적이다. 세액공제 혜택(세금 감면 금액)이 기업이 내야 할 최소한의 세금(최저한세)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당장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업 초 수익이 충분치 않아 낮은 공제 혜택마저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매우 큰 반면, 수익은 평균 20년 간의 전력구매계약(PPA)이나 계통한계가격(SMP),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라는 적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에 의존해 투자금액의 조기 회수가 어렵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는 최대 10년까지 공제혜택을 이월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이월을 해도 공제 혜택을 모두 누리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과세 소득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공제율을 높여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양도·추가 공제 도입할 경우, 투자회수 기간 최대 3년 단축

이에 (사)넥스트는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조치로 양도 제도와 추가 공제조건 신설을 제안했다.

양도 제도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제 혜택을, 이 사업자와 직접 PPA를 체결한 RE100기업에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RE100 기업은 재생에너지 구매에 쓴 비용을 간접적으로 세액공제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발전사업자도 RE100 기업에 공제 혜택을 넘긴 대신 그 가치만큼 현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이득이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의 태양광 발전소. 중앙 부분에 꽃과 나무로 꾸며진 태양의 정원 '썬가든(Sun Garden)이 보인다. 사진=(주)한양

넥스트가 양도 효과를 정량 분석한 결과 태양광(3MW 기준)은 공제율 상향 없이 양도를 허용하기만 해도 균등화 발전다가(LCOE)를 13.2원/kWh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율을 25%로 올리면 기존 LCOE 대비 23.5원/kWh(17.8%)이 더 감소했다. 투자회수기간도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 줄어들 수 있다. 

육상풍력(20MW 기준) 역시 양도 도입 만으로 LCOE가 19.1원/kWh 낮아졌으며, 25% 공제율 적용시엔 하락폭이 36.3원/kWh(18.8%)에 달했다. 

추가 공제도 고려해볼 만하다. 가령 국내 생산품을 활용하거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 세수 증가나 수용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국내 생산품 활용 여부와 주민참여율에 따라 추가공제를 제공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또 다른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넥스트는 분석했다. 

이처럼 공제율을 올리고 양도제와 추가 공제를 도입할 경우 태양광은 최대 23%(30원/kWh), 육상풍력은 최대 25%(48원/kWh)의 LCOE 인하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투자회수기간도 지금보다 최대 2~3년 단축돼 태양광은 5.3년, 육상풍력은 7.5년 만에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발전사업자는 PPA 거래와 양도 차익으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RE100 기업은 보다 수월하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면서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번 이슈페이퍼를 쓴 김아영 넥스트 연구원은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제 정책을 설계해 직접PPA와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