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외부 감축사업 승인 기준일 변경...유연성 기제 수정
외부 감축사업 신뢰성 제고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배출권 차입 한도 확대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연성 기제를 도입하고 있다. 4차 계획기간 중에는 유연성 기제의 일부 내용이 수정된다.
먼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탄소 상쇄를 위한 외부 감축 사업의 승인 일정이 변경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할당량을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외부 감축사업의 인증실적(Korea Offset Credit, KOC)을 장외시장에서 구매한 후 이를 상쇄 배출권(Korea Credit Unit, KCU)으로 전환해 감축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 있다.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는 할당대상 기업이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5%까지다.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따르면 종전 승인 기준일은 2010년 4월14일이었으나, 법에 명시된 대로 파리협정의 국내 발표일인 2016년 12월3일로 기준일이 변경된다. 2016년 12월3일 이전 사업의 신규 승인은 불가능하나, 이미 종전 기준일에 따라 승인을 받은 기존 사업은 상쇄 배출권 사업으로 인정된다.
[그래픽] 탄소 상쇄 외부 감축 사업 승인 기준일 변경
국제감축 사업의 경우 파리협정 6조에 따라 국내 기업이 직접 시행한 사업 중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 국제감축 사업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감축 사업자가 사업 유치국과 상응조정시 NDC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허가(Authorization)를 받아야 하고 다른 목적의 국제 감축 목적(Other International Mitigation Purpose)로 허가를 받으면 안 된다.
국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기업의 조직경계 밖에서 이루어진 감축사업이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KOC 인증은 국내사업은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국제사업은 파리협정 6조 사업 등록일 이후 발생한 감축량에 한해 이루어진다. CDM 사업에서 파리협정 6.4조 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CDM 등록일 및 2021년 이후에 발생한 감축량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KOC 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인증일로부터 5년 내 KCU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파리협정 6조 사업의 경우 2025년 12월31일 이전에 감축량이 발생한다면 2028년 12월31일까지 KOC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탄소배출권 거래법은 외부 탄소감축 사업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기후부는 외부 사업자가 국제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1차 이행연도 배출권 차입 한도 30%로 확대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은 4차 계획기간 첫해(1차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의 30% 이내에서 배출권을 차입할 수 있다. 3차 계획기간 중의 1차 이행연도 차입 한도 15%에서 2배가 늘어는 규모다.
이어 2차부터 4차 이행연도에는 해당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에 [직전 이행연도 차입한도-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x 0.5]를 곱한 수량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다. 5차 이행연도에는 다음 계획기간으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하다.
기후부는 4차 계획기간 중에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배출권을 우선 차입하고 후반부에 감축시설에 투자해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차입 한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