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SSB 공시 정보 ESRS 공시 활용 고려 중”

"40개 가까운 관할권에서 ISSB 기준 도입"

2025-10-15     이신형 기자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와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로고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가 국제지속가능기준위원회(ISSB)가 만든 기준으로 공시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에 따른 공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ISSB와 ESRS 기준을 만든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지난해 5월 두 기준의 ‘상호운영성 가이던스(Interoperability Guidence)를 발간한 바 있다. 두 기관은 ESRS 기준의 재무중대성 정의를 ISSB 기준의 재무중대성 정의와 일치시키고 주요 용어의 정의도 통일하기로 했다.

로이드 수 ISSB 부의장은 15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공동 주최한 ‘성장과 혁신을 여는 지속가능금융의 초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세미나 기조 연설에서 “유럽에서 직접 들은 내용”이라며 “유럽에서 ISSB 기준을 유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자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SRS 공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ISSB 공시 정보는 기후공시가 될 전망이다. ISSB 기후공시(S2)에 해당하는 ESRS 공시 주제는 기후변화를 다룬 E1과 환경오염을 다룬 E2다.

[표] ESRS 기준 구조

ESRS 공시기준의 구조

ISSB 기준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글로벌 기준선으로 8월31일 현재 40개에 가까운 관할권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나라는 전 세계 GDP의 60%, 시가총액의 40%,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관할권은 이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EU가 ISSB 기준 공시 정보 사용을 허용한다면 두 기준에 따라 공시에 나서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시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수 부의장은 다만 ISSB 기준 공시 정보 사용 범위를 100%까지 허용할 것을 EU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의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와 관련, 수 부의장은 “ESRS 변경 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이 추가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공시를 위한) 부담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