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정부, 영농형 태양광 입지규제 개선 및 사업기간 완화
연내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법제화·농지 사용기간 23년으로 연장 폐자원 수입규제 합리화·공정부산물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면제
정부, 영농형 태양광 입지 규제 개선 및 사업 기간 제약 완화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에 대한 제약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장관 등과 논의했다.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고, 또 농지 사용기간도 8년에 불과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들쑥날쑥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마을이나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설치해야 할지를 규정해 둔 규제)도 연내 법제화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시 발전사업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법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제정해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주체로 허용해 농업인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해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를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거지역과의 거리에 대한 제한을 풀어줄 경우 동네 사람들은 흉물이 설치됐는데 이익을 보지 못하고 반대로 소수 업자만 혜택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면 주민들이 (시설 설치를) 환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함께 나누면 된다"고 제안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업 생산량이 (실제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고 보도하기도 하던데, 그런 엉터리 보도는 시정해야 한다.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며 "태양광 시설을 깐다고(설치한다고) 농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신청하고는 태양광만 깔고 농사는 안 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여기에도 과징금 등을 통해 그런 일을 꿈도 못 꾸게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자원 수입규제 합리화·공정부산물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면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폐자원 수입 규제가 완화된다.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핵심자원 확보 차원에서 폐자원(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 등)을 수입할 때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은 엄격한 수입허가 신고제도, 수입관세(3%) 부담 등으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했다.
정부는 수입 절차 간소화와 관세 완화를 통해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알루미늄 원석을 추출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톤당 10~17톤이지만, 재활용을 통해 0.5~0.7톤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탄소 감축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할 경우에도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연간 3749만 톤으로 전체 사업장 폐기물 중 약 42%를 차지한다.
기존에는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투입하거나 산업단지내 업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기물 규제가 일률 적용되어, 업계의 자원 재활용이 어려웠고, 관련 규제에 따른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후에는 철강 슬래그를 골재로 쓰거나 식품 불량품을 사료 원료로 활용하는 사례처럼, 환경 안전성이 확보된 재활용은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여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 면제가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와 함께 매립·소각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