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기후테크 산업 육성 위한 범부처 TF 출범
중기부, 상생 문화 확산 대기업과 상생협력 간담회 관세청, 석유화학업계 불황에 세정지원대책 시행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세창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범부처 전담반(TF)을 출범시킨다.
이날 출범에는 기후부를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10개 부처가 참석한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바지하는 혁신 기술을 의미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녹위는 이를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개 분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관계 부처 부문별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과 기후테크 신생기업 성장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한 ‘기후테크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하나로 개최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각 부처별로 관련 사업 진행현황, 제도 개선사항 등 그간의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진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및 향후 정책과제 등을 상호 논의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앞으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기후테크 5대 분야별 핵심 기술을 선정해 각 분야별 이행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탄소중립 가속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후테크 산업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사회의 기후 위상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후테크 기반의 혁신 기업들이 국내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집중투자, 국내외 시장창출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 결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대기업과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민관 공동의 전략적 협력관계(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 SK ∙ LG ∙ 롯데 ∙ 한화 등 주요 대기업 상생협력 총괄 임원진이 참석해 각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한성숙 장관은 “상생은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면서 "상생협력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속한 안착을 통해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개 대기업이 추진 중인 상생모델이 공유됐다. 삼성전자는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확산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미래차 전환기를 맞아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SK는 특허 무상 이전 및 기술 협력 플랫폼 운영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반 상생 모델을 확대 중이며, LG전자는 상생결제 확대와 함께 협력사에 차세대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대기업의 상생 노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 등 불확실한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전략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이 제도 시행 15년 만에 3조원을 돌파한 것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이룬 값진 성과”라고 강조하며, “상생은 선택이 아닌, 불확실성 시대를 돌파하고 도약하기 위한 생존의 전략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향후 ‘상생이 곧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석유화학업계 불황에 세정지원대책 시행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3일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업계 회생을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추적 기간산업인 만큼,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번 석유화학 수출기업 특별 세정지원대책에는 ▲관세 환급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적극 허용해 조세부담 완화 ▲관세조사 유예·연기해 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