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TS 2 안정 대책 발표...톤당 45유로 초과 시 방출 물량 2배 확대
19개 회원국 우려 수용해 시장안정장치 강화 ETS 지침 개정 불필요...EU 집행위 신속 채택 추진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0 집행위원회가 오는 2027년부터 건물과 도로 운송 부문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2)의 배출권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ETS 2는 이미 시장안정화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올해 초 프랑스와 독일, 체코 등 19개 회원국이 가격 안정 장치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봅케 훅스트라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21일 이런 요구를 고려해 가격 급등 시 공급할 배출권 물량을 더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ETS 2가 “이미 강력한 안정화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ETS 2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45유로를 초과할 때 방출하는 배출권 물량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탄소시장 정보제공업체 클리어블루 마켓츠에 따르면 1회 방출 물량이 2000만톤에서 4000만톤으로 늘어났고 연 2회 방출이 가능하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최대 8000만톤의 배출권 공급이 가능하다.
시장안정화장치는 당초 203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의 가격 상승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2031년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2030년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모든 배출권은 예비분으로 유지된다.
시장안정화장치에는 완충 메커니즘이 도입된다.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 때 점진적으로 배출권을 방출해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배출권 경매 시기도 앞당겨 2026년 중반부터 실시된다. 회원국들이 ETS 2 도입 이전에 일찌감치 배출권 경매 수입을 얻어 청정 난방과 연료로의 전환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에 배출권 가격에 대한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EU 집행위는 유럽투자은행(EIB)와 협력해 회원국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원국이 중하위 소득 계층의 청정 난방 시스템 도입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U 집행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지침(ETS Directive)를 개정하지 않고 이번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며 “향후 몇 주 안에 신속하게 위원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EU ETS 2 시장안정화 대책
|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 시기 | 기대 효과 | |
|---|---|---|---|---|
|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 강화 |
배출권 가격 톤당 45유로 초과 시 방출 물량 2,000만톤 → 4,000만톤으로 확대 연 2회까지 발동 가능 |
2027~2029 | '27~'29년 중 연간 최대 8,000만톤 배출권 공급 가능 | |
| ② ETS 2 조기 경매 시행 | 배출권 경매 2026년 중반 조기 실시 |
|
2026년 중반 |
청정 난방·운송 연료 전환 투자 지원 기업·소비자에 조기 가격 신호 제공 |
| ③ 시장안정화장치(MSR) 시행 연장) |
2030년 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배출권을 예비분에 유지. 시장안정화제도 2031년 이후에도 유지 |
2031년 이후 | 시장 불확실성 완화, 장기적 신뢰성 확보 | |
| ④ 유연한 시장 개입 | 시장안정화 장치에 완충장치 마련. 유동성 부족 시 점진적으로 배출권 공급 | 2027년 이후 | 배출권 가격 급변동 리스크 완화 | |
| 선제적 금융지원 제도 마련 | 유럽투자은행(EIB)과 협력해 청정 난방과 연료 전환 선제적 투자 금자금 지원 | 2026년 이후 |
중하위 소득계층 대상 지원 강화 에너지 전환의 사회·정치적 수용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