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일부 의원, ETS2 시행 3년 연기 추진

2040 기후 목표 의회 최종 입장 논의 다수당 EPP 소속 의원들이 주도

2025-11-10     김현경 기자
EU 깃발. AFP=연합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유럽연합(EU) 의회 일부 의원들이 건물과 도로 운송 부문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2)의 시행을 최소 3년 연기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블룸버그뉴스는 지난 6일 이같이 보도했다. 수정안은 유럽의회 내 다수당이자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당초 2027년으로 예정된 ETS2의 시행 시점을 최소 2030년으로 미루는 기후법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EU ETS는 전력과 열 생산, 정유, 철강, 알루미늄, 금속, 시멘트 등의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EU ETS는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45%를 담당하고 있어 EU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및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이라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EU는 2027년부터 건물과 도로 운송, 기존 ETS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산업에 적용할 ETS2를 도입할 계획이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ETS2 도입으로 인한 배출권 가격 급등 우려에 대비해 배출권 가격이 톤당 45유로를 초과할 때 방출하는 배출권 물량을 2배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EPP 소속 안제이 할리츠키(Andrzej Halicki) 당 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당내에서 ETS2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다수 의원들은 소비자들이 이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우리는 최소 3년 이상 추가 연기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국은 1년 연기 합의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유럽의회의 2040년 기후 목표 논의 과정 속에서 나왔다. EPP의 제안은 최근 EU회원국들이 2040년 목표와 함께 합의한 ETS2 시행 1년 연기보다 더욱 길다.

EU 회원국들은 지난 5일(현지시간) EU의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1990년 대비 배출량의 90%를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두고 진통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해당 목표치는 당초 EU집행위가 지난 7월 제안한 수준이 유지됐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발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유연성 조치들이 포함됐다.

여기엔 ▲국제 감축 사업을 통해 생성된 탄소 크레딧을 사용해 각국의 배출량을 감축 목표의 최대 5%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상쇄 한도 상향 ▲ETS2 시행 시점을 당초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 ▲2040년까지 90%의 탄소 배출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2년마다 재평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유럽의회는 2040년 기후 목표가 담긴 EU 기후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기 위해 10일(현지시간) 환경위원회 표결을 거쳐 오는 12~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EU이사회와 EU집행위원회와의 협상을 거쳐 2040년 기후 목표가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