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AOA, 규제적 탄소시장에 탄소 제거 크레딧 포함 촉구
“NDC 등 국가 탈탄소화 계획에도 탄소제거 크레딧 통한 상쇄 포함해야” CDR 시장 활성화에 탄소가격제 필수적...탄소 가격 하한선 설정 필요 역경매 등 탄소 가격 하락 위험 완화 제도 도입 필요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넷제로자산소유자연합(NZAOA)이 규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 제거 크레딧(CDR) 거래를 허용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국가적인 탈탄소 계획에도 탄소제거 크레딧을 활용한 탄소 상쇄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내놓은 ‘넷제로 달성 방법(How to Get to the Net?)’이라는 제목의 보고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 감축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기 중 탄소 제거나 격리가 필요하다”며 이런 이유로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도 탄소중립 달성 경로에 탄소 제거 크레딧을 포함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소 제거 활동을 촉진하려면 이를 통해 생성된 탄소 크레딧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필요하나 자발적 탄소시장이 이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 제거 크레딧 거래를 허용하고 NDC 달성에도 탄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는 “규제적 탄소시장에 CDR 거래를 포함시키면 CDR 수요를 보장할 수 있고 시장 유동성도 높일 수 있어 장기적인 투자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며 크레딧 가격이 너무 낮거나 높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CDR 사용을 견조하고 투명한 탈탄소 계획과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다만 탄소 제거 크레딧을 사용한 탄소 상쇄는 탄소 감축이나 회피가 어려운 잔여 배출량을 상쇄하는데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NDC 등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CDR을 사용한 상쇄를 포함할 경우 감축 목표와 상쇄 목표를 구분하고 상쇄 항목에서도 기술기반 탄소제거와 자연기반 탄소제거를 구분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또한 탄소 가격제는 “CDR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탄소 제거 활동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해 CDR 사업의 경제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예측 가능한 탄소가격제는 CDR 수요 확보에 중요하고 이를 위해 탄소가격 하한선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와 함께 CDR 현물과 선물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재 CDR은 대부분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투명한 CDR 현물과 선물 시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절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파편화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CDR 거래에 대한 리스크와 수익성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연이 탄소 흡수원이 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생태계 투자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숲과 바다는 탄소 흡수원이었으나, 해양 산성화와 토지 사용 방식의 변화로 탄소 배출원이 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따라서 영구성이 부족하지만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탄소 제거 활동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영구적인 탄소 제거 활동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d의 핵심탄소원칙(CCP)를 충족하면 핵심적인 탄소 감축 요건을 충족한다면 탄소역전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또는 낮은 평가를 받아도 자연기반 탄소제거 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영구성만으로 CDR의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며 “기후 영향과 기술 성숙도, 비용/편익 분석,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화된 탄소 크레딧 품질 기준 필요
보고서는 CDR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학 기반의 품질 기준과 측정, 보고, 검증(MRV)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고 견조하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인증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의 인증제도인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CRCF)를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CRCF와 함께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 MRV 기준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CRCF는 ▲영구적인 탄소제거 ▲35년 이상의 탄소 저장 ▲탄소 농업 3개 영역에서 탄소 제거 활동에 대한 3차 검증과 EU 등록부에 검증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내년부터 인증을 시작하고 등록부 정보 공개는 2028년부터 시작된다.
탄소 제거 인증 받으려면 △정량화된 탄소 제거 실적 △추가성 충족 △탄소 역전 위험을 최소화한 장기적인 저장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하나 이상의 지속가능성 목표 충족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고서는 “글로벌한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프레임워크는 평판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줄여 투자자를 보호에 유용하다”며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역경매 등 탄소 가격 리스크 완화 위한 지원 필요
보고서는 탄소 가격 하락 위험으로부터 CDR 사업을 선도하는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투자 보조금 지급이나 탄소차액계약제도(CFDS) 도입, 규제적 시장의 탄소 가격 하한선 도입, 역경매(reversal auction) 도입, 규제시장과 연계한 수요 보증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역경매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역경매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탄소제거 프로젝트 입찰제도다. 사업자가 탄소 제거 계획과 필요한 최소 지원액을 써내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장 적은 지원금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자금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스웨덴 정부는 역경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EU는 CDR 공공조달 및 구매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며 이런 정책은 CDR 수요를 촉진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과도한 공공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민간 투자를 구축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CDR 보험 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공되는 보험은 보장 기간이 1~3년 정도로 탄소 저장에 따른 장기적인 리스크를 커버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사업지 국가 정부가 탄소 역전 책임의 일부를 떠안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50년 탄소시장에서 CDR 비중 3분의 2로 확대
보고서는 MSCI의 전망치를 인용해 탄소시장에서 CDR 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MSCI에 따르면 탄소 회피아 감축, 제거 크레딧을 모두 합한 글로벌 탄소시장 규모는 지난해의 14억 달러에서 2030년 60억~200억 달러, 2050년에는 600억~3,00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지속되고 기업과 정부가 발표한 기존 기후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CDR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50년 탄소시장에서 CDR 비중이 약 3분의 2를 차지할 전망이다. 현재의 20% 미만 수준에서 대폭 확대된 수준이다.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출범과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이행 등이 CDR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자연기반 CDR 수요는 약 2억~4억톤, 기술기반 CDR 수요는 연간 700만~2,400만 톤으로 전망됐다. 2050년에는 자연기반 CDR 수요가 연간 12억~30억톤, 기술기반 CDR 수요는 연간 6,000만~1억4,000만톤으로 급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표] CDR 수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