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SFDR 간소화...투자 상품 3개 카테고리로 분류

투자의 주요 부정적 영향 공개 의무 삭제, 공시 항목도 축소 지속가능성 투자 비중 70% 요구...목표에 부합 않는 투자 금지

2025-11-21     이신형 기자
EU 깃발. AFP=연합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ropean Commission)가 20일 금융기관이 투자 상품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투자 상품을 ▲지속가능(sustainable)과 ▲전환(transition), ▲ESG 기본(ESG basics)의 3개로 분류하고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투자 상품에 대한 공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22년 12월 SFDR 개편 의사를 밝힌 후 두 차례 이해관계자아의 협의를 거치는 등 SFDR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EU 집행위는 개편안에 관한 설명자료에서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특히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요소에 대한 공시 요건이 길고 복잡해 투자자가 이를 이해하고 상품의 특성을 비교하기 어렵고, SFDR 8조와 9조에 따른 공시가 금융상품 분류 카테고리로 오용돼 그린워싱과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또한 “공시 대상 금융기관도 제도의 복잡성에 대처하기 어렵고 과도한 공시 부담과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며 기존 제도가 “다양한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자금을 동원한다는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공시 의무 삭제

개편안은 금융기관이 투자 결정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 영향(Principle Adverse Impacts, PAI)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이런 공시 의무는 직원 수 500명을 초과하는 시장참가자에 적용됐다.

EU 집행위는 금융기관들이 이 의무에서 벗어남에 따라 SFDR과 유럽지속가능성공시지침(SCRD)의 중복을 피하는 한편, 전체 SFDR 공시 비용의 25%를 절감할 수 있고 연간 5600만 유로의 중복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주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공시는 유지된다.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 정보 공시도 간소화된다. 공시 양식에 포함된 공시 항목이 대폭 축소되고 공시 내용은 새로 도입될 3개 분류 시스템에 맞춰 측정과 활용이 가능한 개념을 기반으로 간소화된다.

EU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 금융상품의 비교 가능성을 높여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중복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개 카테고리로 상품 분류...지속가능성 투자 비중 70%

지속가능성 투자 상품은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투자 상품을 포괄하는 3개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해당 카테고리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없다.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최소 70%는 상품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ESG 전략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

포트폴리오의 나머지 30%는 분산투자나 리스크 헤지, 유동성 확보 필요성 등에 따라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으나, 해당 금융상품이 속한 지속가능성 투자 카테고리의 성격에 반하는 투자는 금지된다.

포트폴리오를 지속가능성 투자 상품에 부합하도록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릴 경우 금융기관은 상품 판매 계약서에 이행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이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70%의 투자 비중을 달성해야 한다.

‘지속가능’은 기후나 환경, 사회적 목표 등 지속가능성 목표에 기여하는 투자 상품으로 이미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전환’은 아직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신뢰할 만한 전환 경로에 있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기후나 환경, 사회의 개선에 기여하는 투자 상품이다.

‘ESG 기본’은 다양한 ESG 투자에 나서지만, ‘지속가능’이나 ‘전환’ 카테고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면 ESG 지표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린 기업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거나 ESG 성과가 최악인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품 등이 해당한다.

EU 집행위는 새로운 분류 체계는 시장의 관행을 반영하고 펀드 명칭에 대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지침이나 전환 금융에 대한 EU 집행위의 권고를 기반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표] 카테고리별 투자 제외(exclusion) 대상 및 성과 평가 공시 요건

구분 Sustainable Transition ESG Basics
투자 제외 대상 기업 및 ㅡ로젝트

담배 또는 금지된 무기 관련 기업

인권 침해 기업

화석 연료 또는 고배출 에너지 사업에 종사하거나 화석 연료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

담배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관련 기업

인권 침해 기업

석탄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거나 화석 연료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

전환 카테고리와 동일한 사회적 투자 제외 기준 적용

석탄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포트폴리오 70% 요건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 지속가능한 관행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 ESG 요소 통합 포트폴리오 구성
성과 평가 및 공시

금융기관이 적절한 지표 선택해 목표 대비 성과 모니터링 및 공시

환경·사회적 요인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PAI) 식별해 명확히 공시

PAI 해소를 위한 조치 공시

금융기관이 적절한 지표 선택해 목표 대비 성과 모니터링 및 공시

환경·사회적 요인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PAI) 식별 및 공시

PAI 해소 조치 공시

금융기관이 적절한 지표 선택해 목표 대비 성과 모니터링 및 공시

자료=EU 집행위, ESG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