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사업 6.4조 사업 전환기한 6개월 연장...5개 기술표준 마련

CDM 사업 내년말 종료...기한 연장에 비판적 목소리도 나와 5개 6.4조 기술 표준 채택..."19개 방법론 타당성 검토" 매립지 가스 소각 및 활용 방법론 첫 6.4조 방법론으로 승인

2025-11-25     이신형 기자
브라질 벨렘 COP 30 행사장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 AP=연합뉴스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당사국들은 교토의정서 체계에서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6.4조 전환 기한을 기존의 2025년 12월31일에서 2026년 6월30일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PACM) 감독기구가 권고한 5개 기술표준도 채택됐다. 또한 첫 번째 6.4조 방법론으로 지난 10월 PACM 감독기구 전문가그룹이 권고한 쓰레기 매립지 가스 소각 및 활용 방법론도 채택했다. PACM 감독기구는 파리협정 6.4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합의를 통해 6.4조 사업 등록 개시를 위한 기본조건이 마련돼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CDM 사업 전환 기한이 연장돼 현재 진행 중인 CDM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본 브리프에 따르면 CDM 사업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CDM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CDM 신탁기금(trust fund)이 6.4조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에 2억6800만달러를 대출해줄 예정이다.

CDM 사업 전환 기한 연장

CDM 사업을 국제 감축실적으로 활용하려는 당사국들은 CDM 사업 기한 연장을 반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CDM 사업을 통한 탄소 크레딧 생성 규모를 정할 때 무결성 논란이 있는 CDM 방법론을 버리고 6.4조 방법론을 사용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6.4조 시장은 PACM 감독기구가 시장 감독과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승인, 사업 등록, 등록부 관리까지 엄격하게 관리한다.

6.4조 메카니즘으로 달성한 감축에 대해서는 탄소 크레딧에 해당하는 6.4조 감축실적(A6.4ER(Article 6 paragraph 4. emission reduction)이 발행된다. 6.4조의 규칙과 방식, 절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추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감축 활동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유치국의 발급 승인이 필요하고 감축 실적은 이중계상을 막기 위해 상응조정 대상이 된다.

비영리단체 카본마켓워치는 “모든 CDM 사업이 6.4조 사업으로 전환되면 시장은 신뢰받지 못하는 방법론을 사용한 10억톤의 CDM 크레딧으로 넘쳐날 수 있다”며 “이런 가운데 기한 연장은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PACM 감독기구는 올해 초 CDM 사업에서 6.4조 사업으로 전환을 신청한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 사업을 처음으로 인증했다. 장작을 사용하는 화로를 쿡스토브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당시 이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산정 방법론이 감축 실적을 크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열린 제29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에서 국제탄소시장 개설을 위한 파리협정 6.4조와 6.2조의 기술지침 협상이 타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당사국들의 요구로 2021년 이후 추진된 CDM 사업으로 추진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올해까지 6.4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타협안이 도출된 바 있다.

카본마켓워치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1389개 사업과 954개의 소규모 사업으로 구성된 119개 프로그램이 6.4조 전환을 위한 서류를 PACM 감독기구에 제출했다.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 PACM) 감독기구가 6.4조 사업으로의 전환을 승인할 CDM 사업에서 실제 감축실적에 걸맞는 크레딧이 발급될 확률은 27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카본브리프는 이론적으로 7억6000만톤의 CDM 크레딧이 6.4조 크레딧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대부분의 CDM 사업은 새로운 탄소 크레딧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해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거스 미디어도 12일 6.4조 전환이 가능한 CDM 사업이 1500개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매체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까지 14개 사업만 전환이 이루어졌고 사업지 국가가 100건 이상의 전환 승인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CDM 사업 전환 기간이 연장된 이유다.

카본마켓워치는 신뢰할 만한 방법론이 도입될 때까지 CDM 사업 전환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PACM 감독기구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매립지 가스 소각 및 활용 방법론 승인..."19개 방법론 타당성 검토"

PACM 감독기구는 출범 후 지금까지 6.4조 감축사업 관련 규정과 방법론을 정비하는데 치중하면서 교토의정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 방법론으로 승인을 받은 감축 사업을 6.4조로 전환하는 사업만을 승인해 왔다.

지난달 PACM 감독기구 전문가 그룹은 매립지 가스 소각 및 활용 방법론 승인을 권고했고 이번 COP30에서 이 방법론이 첫 번째 6.4조 방법론으로 승인됐다. PACM 감독기구는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산림 및 농업 분야 감축 사업, 산업 관련 감축 사업 방법론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거스 미디어에 따르면 PACM 감독기구는 앞으로 2년간 현재 6.4조 메커니즘에 따라 탄소 크레딧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19개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내년 2분기에 5~6개 방법론을 승인할 전망이다.

UNFCCC의 페루말 아루무가무는 이 매체에 현재까지 106개국이 6.4조 사업을 위한 1000건 이상의 사전 통지(prior notification)을 제출했다며 6.4조 방법론에 따른 첫 번째 크레딧 발행은 올해 말 또는 내년 1분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PACM 감독기구는 최근 발간한 6.4조 사업 연례보고서에서 현재로서는 6.4조 크레딧 수요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CORSIA) 이행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충분한 양의 6.4조 크레딧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 등 상당한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 기술 표준 채택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COP30에서 5개 6.4조 메커니즘의 기술적 표준이 채택됐다. 5개 표준은 ▲기준선(baseline) 설정 ▲추가성(additionality) 입증 ▲탄소 누출(leakage) 조정 ▲억제 수요(suppressed demand) 조정 ▲탄소 제거 비영구성(non-permanence)과 탄소 역전(reversal) 조정이다.

기준선 설정은 6.4조 감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배출량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감축 실적을 과대평가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수적으로 기준선을 설정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성 입증은 6.4조 감축 사업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탄소 누출 조정은 감축 사업의 경계 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식별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뜻한다.

억제 수요는 필수 서비스 소비 욕구가 있으나, 낮은 소득이나 열악한 인프라 등의 장벽으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다. 예를 들어 전력망을 갖추지 못한 지역은 전력 사용량이 적어 탄소 배출량도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지역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기준(baseline)이 되는 과거 배출량이 워낙 낮아 사업자가 탄소 크레딧을 발급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탄소 감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지역의 에너지나, 물, 위생, 교통 등 필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도 감축 사업자가 탄소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억제 수요 조정이다.

유엔 기후변화뉴스에 따르면 PACM 감독기구는 필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탄소 크레딧 프로젝트의 경우 탄소 감축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 이런 억제 수요를 인정해 과거의 낮은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필수 서비스 수요가 충족되는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PACM 감독기구는 또한 추가성과 관련, 추가성을 보장하는 감축사업에 대해서만 탄소 크레딧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관행 분석 도구(Commom Practice Anaysis Tool)를 마련하는 한편, 감축 사업 검증 역할을 맡을 4개의 추가적인 독립 심사기관(Designated Operation Entities, DOEs) 지정을 승인했다.

비영구성과 탄소 역전 조정에서는 △역전 위험은 PACM 감독기구의 승인 기간 동안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고 △투자자들이 모니터링에 참여하거나 사업자와 함께 보험에 가입해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며 △보장 규모가 큰 보험 등을 통해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선택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