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속가능성 공시 간소화...가치사슬 데이터 직접 수집 부담 완화

ISSB 기준과 상호운영성 강화 중요성 개념 명확히하고 자발적 공시 데이터 포인트 전체 삭제 초안보다 데이터포인트 더 축소

2025-12-05     이신형 기자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 베를레몽 빌딩 앞 유럽기가 휘날리고 있다. (EPA=연합)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가 4일 간소화된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을 제시했다. 지난 7월31일 제시한 초안을 보완한 기준서다.

EU는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 공시는 당초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기업(Wave 1 기업)의 공시는 종전 기준대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2024 회계연도 지속가능성 정보를 올해부터 공시하고 있다.

EFRAG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공시에 나선 기업의 의견과 7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해 간소화된 기준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EFRAG의 기술 자문을 바탕으로 간소화된 ESRS 기준 도입을 위한 위임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EFRAG는 간소화된 기준서는 공시해야 할 데이터 포인트를 61% 줄이고 자발적 공시 항목은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초안의 57% 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ESG뉴스는 삭제된 자발적 공시 항목을 위한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면 줄어든 데이터 포인트는 68%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EFRAG는 간소화된 기준서는 데이터 포인트 축소와 함께 ▲정보의 유용성 강화 ▲명확해진 이중중대성 평가 ▲자발적 공시 항목 삭제 ▲가치사슬에 대한 데이터 수집 의무 완화▲ 기준서의 가독성과 간결성 강화 ▲ISSB 기준과의 상호운영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펌 깁슨 던(Gibson Dunn)에 따르면 새 기준서는 ISSB 기준의 요구와 유사한 “정보의 유용성과 공정한 표현”의 관점에서 공시 정보를 필터링해 규제 중심 공시 항목을 줄이고 투자자 등 공시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공시를 강조하고 있다.

중요성 평가에서는 명확하고 유연하며 실용적인 지침이 제공되는 가운데, 문서화 요구 사항은 감소하고 감사인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가치사슬 관련 데이터 수집에서는 공시 기업이 가치사슬에 속한 기업으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따라서 공시 공시기업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는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추정치와 간접 데이터 사용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또한 ISSB 기준과의 상호운영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공통 공시 항목을 유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경계 조정과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공시 항목을 제시했다.

하지만 IFRAG는 ESRS 기준의 일부 면제 항목은 ISSB 기준의 면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두 기준을 모두 사용하는 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칙 중심의 서술적인 보고를 확대해 정책과 조치, 목표 관련 공시는 보다 유연한 서술 중심으로 공시할 수 있게 됐고 기업이 적절한 공시 구성과 표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SRS 기준서 중 근로자(S2)와 가치사슬 근로자(S3) 등 공시가 어려운 주제에 대한 공시 의무도 완화됐다.

깁슨 던은 가장 먼저 공시에 나서는 “대기업은 몇 달 안에 발표될 EU 집행위의 위임법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하고 특히 적용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로펌은 또한 비 EU 기업이나 대규모 EU 자회사 등 2027 회계연도 정보를 2028년 공시해야 하는 Wave 2 기업은 “간소화된 기준서가 공시 전략과 내부 공시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며 “간소화로 공시 정보가 줄어들어도 기업은 신뢰할 수 있고 인증에 적합한 지속가능성 공시를 보장하기 위한 견고한 중요성 평가와 거버넌스 구조 및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