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그룹, 이사회도 ESG전문가로
우리금융, 이사진 9명 ESG 최고 의사결정기구 수행 농협금융, 탈석탄 추진과 이사회내 ESG위원회 구성 KB금융, 적도협약 가입 통해 환경이슈 적극 대응
[ESG경제=조윤성 선임에디터]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슈에 대한 실천을 확대하고 나섰다.
특히 우리금융그룹은 이사회 전원 ESG전문가로 구성하고 농협금융그룹은 이사회내 ESG위원회 신설, KB금융그룹은 적도원칙 가입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내달 개최되는 지주 이사회에서 승인을 거쳐 우리금융지주 사내·사외이사 9인 전원으로 구성한 ESG경영위원회를 출범한다.
ESG경영위원회는 그룹 ESG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각종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등 그룹 ESG 경영 전반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지주와 우리은행에 ESG 전담부서를 신설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그룹사간 ESG경영활동의 원활한 의사소통·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그룹사 CEO(최고경영자)를 위원으로 하는 '그룹 ESG경영협의회'를 설치, 그룹 ESG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손 회장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2월 '2050년 탄소중립 금융그룹'을 선언한 바 있다.
손 회장은 지난 연말 수립한 중장기 전략과 올해의 경영전략을 임직원들에게 설명하며, ‘혁신’과 ‘효율성’이 올해의 경영목표의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손태승 회장은 이에 더해 우리금융의 성장잠재력이 시장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그룹 성장기반 확대 ▲디지털 No.1(넘버원) 도약 ▲경영 효율성 제고 ▲브랜드·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 ▲리스크·내부통제 강화 ·글로벌사업 선도 등 그룹의 6대 핵심전략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행사 말미에 ESG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연세대 신진영 교수의 강연을 듣고, 전 그룹사 최고경영자(CEO)가 ESG경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ESG경영원칙 서명식을 진행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주주가치 뿐만 아니라 고객, 직원 등 이해관계자, 국가경제를 위해 포용적 ESG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ESG경영 선도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환 농협지주 회장, 탈석탄 위해 ESG확대
손병환 농협금융지주도 ESG경영으로의 전환을 발빠르게 이뤄내고 있다.
특히 농협금융지주는 향후 친환경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통해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대출 채권엔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도 추진한다.
농협금융지주는 손병환 회장의 주재로 최근 ‘2021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협금융은 ‘ESG 트랜스포메이션 2025’ 비전을 선포했다.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ESG 경영체제로의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 내 ESG 관련 위원회인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위원회’와 손 회장이 주관하는 ‘ESG 전략협의회’를 신설해 ESG 전략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전담조직인 ‘ESG추진팀’도 ‘ESG추진단’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ESG 투자도 농협의 특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의 ‘그린 임팩트 금융’과 친환경 농업 및 농식품 기업을 지원하는 ‘농업 임팩트 금융’ 등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팩트 금융은 사회적 가치와 재무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행위를 뜻하는 ‘임팩트 투자’와 소액금융지원을 뜻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결합한 것이다.
손 회장은 “농업·농촌과 함께 성장해온 농협은 태생적으로 ESG에 최적화된 조직”이라며 “농협이 곧 ESG라는 인식으로 농협금융의 존재가치를 확산시키고, 국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에 기여하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적도원칙 가입 통해 환경책임 강화
국민은행도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에 가입을 완료했다.
적도원칙이란 환경파괴나 인권침해과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세계 금융기관 간의 협약이다. 주로 적도 인근 국가에서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개발사업이 많아 적도원칙 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적도원칙에는 37개 나라의 115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앞서 가입했다. 적도원칙의 적용대상은 1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5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대출 등이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회사들은 신흥국 PF의 약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적도원칙 가입을 하고 신청서를 내는 동시에 면밀한 분석 과정을 거쳤다. 앞서 적도원칙에 가입한 해외 금융사를 벤치마킹하고, 회사 내 PF 투자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민은행은 앞으로 적도원칙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벌일 계획이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