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ESG 공시ㆍ평가 강화..."ESG경영 마중물 기대"
기재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정안 마련해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 ESG부문 공시대상에 10개 항목 추가, ‘ESG경영분류’신설 등 포함
[ESG경제=서정수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기준에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ESG 경영을 촉진하고 나아가 민간 ESG 경영을 선도할 마중물이 되라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해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ESG부문의 공시대상에 10개 항목을 추가하고 ‘ESG경영분류’를 신설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윤리·안전 경영 ▶이사회 운영 평가 ▶경영목표 전략 수립 때 ESG 관련 공시와 평가가 강화된다. 윤리경영의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오르고, 중대 위반·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윤리경영은 0점 처리된다.
이사회 평가에는 운영 투명성 제고 노력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 결과가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반영된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안전 환경,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 등 공시항목이 신설되는 한편 안전경영책임 보고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봉사·기부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가족 돌봄 휴가 등 10개 공시항목도 추가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등 환경보호 항복의 공시도 강화된다. 환경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에너지사용량·폐기물 발생량·용수사용량 환경법규 위반현황·저공해 자동차 구매 현황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정보보호 인권 상생협력 경영성과도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관리 중인 개인정보보호, 인권경영, 동반성장평가 결과 등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배구조와 관련, 윤리경영 진단에 필요한 자체 감사부서 현황 및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기재부는 통합공시 항목 중 사실상 자율공시로 운영 중인 유가족 특별채용, 이사회 회의록 외 기타자료, 경영혁신사례 3개 항목은 공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ESG 공시항목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이번 공공기관의 ESG 공시 항목 확대를 계기로 민간에도 ESG 경영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