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ESG 펀드의 지속가능성 이슈 투표권 행사 여부 조사

ESG펀드가 공매도 투자자에 빌려준 주식 주총 앞두고 회수했는지 살펴 특정 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해 사회적 병폐를 줄이는데 기여했는지 확인

2022-08-16     이신형 기자
미국 뉴욕시에 있는 SEC 본관 건물. 로이터=연합

[ESG경제=이신형기자] ESG 금융상품의 그린워싱 혐의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SG 펀드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뉴스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최근 수개월 간 ESG 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 투자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빌려줬는지, 빌려준 주식을 주주총회 전에 회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최근 국내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공매도는 ESG 투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ESG 펀드가 공매도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줄 경우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주식을 빌려준 상태에서 주총이 열리면 해당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매도 옹호론자들은 ESG 펀드가 주총에 상정된 주요 ESG 관련 안건에 주주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주식을 회수하면 그만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 컨실팅업체 피나디움의 조시 갤퍼 대표는 블룸버그 기자에게 “투표가 중요하다면 ESG펀드는 주식을 돌려 받으면 된다”며 “주주나 SEC의 우려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펀드는 주총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응할지 분명하게 정해 놓은 내부 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ESG 펀드가 특정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통해 사회적 병폐를 척결하는데 기여한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이번 조사 결과가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변호사들로 구성된 TF를 꾸렸던 SEC는 다수의 펀드가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ESG 펀드의 그린워싱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고 SEC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허위 ESG 공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그린워싱과의 싸움에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최근 ESG 펀드 성장세가 주춤거리고 있으나, 6월 말 현재 뮤추얼펀드와 ETF를 합한 전 세계 ESG 펀드는 2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 ESG 펀드가 급증하면서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도 증폭됐다.

ESG 펀드 공시 강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SEC는 지난 5월 ESG 펀드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ESG 펀드와 투자자문사가 펀드의 투자설명서나 연차보고서, 투자자문사의 브로셔 등을 통해 보다 상세한 ESG 투자 정보와 전략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ESG 펀드는 ESG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최소 80%의 자산을 이 정의에 부합하는 자산으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또 환경문제에 집중하는 펀드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고 ESG의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펀드는 투자가 미칠 영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ESG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대리투표나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대리투표와 관련된 특정 ESG 이슈와 관련 회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설명서나 연차보고서, 브로셔 등을 통해 ESG 정보를 공개할 때 반드시 특정 양식(N-CEN과 ADV-Part 1A)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SEC는 지난 3월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포함한 미국 상장 기업의 기후공시 표준 초안도 공개했다. SEC는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올 연말 기후공시 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