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이사장, "ESG 정보공개 지원"...연말 가이던스 개편 착수
ISSB, SFDR, SEC 기후공시 등 공통 내용 한국에도 적용 구속력있는 ESG 공시 기준과 다른 지침서 성격 강해
[ESG경제=이신형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이 상장기업의 ESG 공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손 이사장은 21일 열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공동을 주최한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국제 ESG 공시표준이 마련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기업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을 만들고 상장기업이 ESG 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월18일 국내 상장기업들의 ESG 공시를 돕기 위해 기본 원칙 등을 제시하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권고지표가 너무 단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기준 등에 공통적으로 담긴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 ESG 공시 가이던스를 개편하는데 반영하기로 했다.
손병두 이사장은 지난 7월 ‘KRX ESG 포럼 2022’에서 “현재 발표되고 있는 글로벌 공시표준을 참고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공시 가이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ISSB 공시기준 연말에 나오면 한국도 적용
이원일 거래소 ESG 지원부장은 ”ISSB의 공시기준이 연말에 확정 발표되면 그 내용을 참고해 ESG 가이던스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던스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이 측정과 검증 가능한 데이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거래소의 ESG 가이던스는 유럽의 SFDR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도입하려는 법적인 의무가 부여되는 공시 기준과 다르다. 말 그대로 ESG 공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드는 공시 지침서에 가깝다. 활용 여부는 기업이 결정할 일이다.
무엇보다 ESG 공시 기준 도입에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 기준 도입 전 활용 가능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돼 ESG 가이던스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계 주요국보다 늦은 2025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를 의무화한다. 그것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 대기업부터다. 일부 기업은 이미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해 ESG 공시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