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목표 달성 못하면 은행 소송 위험
로이터통신, ECB 감독관리위원 발언 보도...그린워싱도 소송 위험 키워 FT, 소송 위험 때문에 미국 대형 금융기관 GFANZ 탈퇴 고심
[ESG경제=이신형기자] 금융기관들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린워싱을 저지르면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의 아넬리 투오미넨 감독관리위원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해 “은행이 발표한 기후 목표나 기후 전략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소송이나 평판 위험(litigation and reputational risk)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자발적으로 파리기후협약이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법적인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주요 은행이 영란은행 총재를 지낸 마크 카니 유엔 기후특사가 이끄는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GFANZ의 엄격한 기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GFANZ는 전 세계 45개 이상 국가의 500개가 넘는 주요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이 참여하는 금융기관 연합이다. 참여 기관의 자산 총액이 130조 달러(약 18경 5600조원)에 달한다.
참여 기관은 모두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이행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했다.
투오미넨 위원은 이날 GFANZ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녹색금융협의체(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에 따르면 기후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네덜란드 법원은 한 시민단체가 거대 정유사 로열더치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셸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 감축하도록 명령했다. 기후 관련 소송의 한 획을 그인 일대 사건이었다.
투오미넨 위원은 은행이 그린워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은행이 공개하는 (친환경 활동 관련) 정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린워싱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그린워싱에 대한 법적인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정확한 지속가능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